by조선일보 기자
2004.10.24 20:24:28
[조선일보 제공] 수도 이전 위헌 결정으로 부동산 가격 하락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전국의 주택가격이 30% 하락하면 은행들이 4조3000억원의 손실을 입는다는 분석이 나왔다.
금융감독원은 24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지난 6월 말 현재 주택담보대출이 주택가격의 59.3% 수준”이라며 “주택가격이 10% 떨어지면 은행은 1000억원, 30% 하락하면 4조3000억원의 손실을 입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은행이 손실을 입는 것은 주택가격 하락으로 빚을 갚지 못하는 연체자들이 늘어나면서 부실채권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그러나 현행 담보비율을 감안할 때 이론적으로는 주택가격이 40% 이상 하락하지 않으면 은행의 자산건전성에 큰 부담이 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2001년 85조4000억원에 불과했으나 2002년 131조3000억원, 2003년 152조7000억원, 2004년 6월 말 161조3000억원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금감원은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하락하면 건설투자가 위축되면서 실업이 증가하고 은행의 부실채권도 늘어난다”며 “부동산시장의 안정기조를 유지하면서 주택가격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