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성주원 기자
2024.03.28 05:15:00
청구인 "사드 배치는 건강권·환경권 침해"
"국회 동의 없고 주민의견 묻는 절차도 없어"
2017년 헌법소원 제기…28일 헌재 결론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정부가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추진하는 것이 헌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오늘(28일) 나온다. 헌법소원이 제기된 지 7년만의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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