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 물려받는 기업에 稅혜택…기업 "더 완화해야"

by조해영 기자
2019.07.16 06:00:00

당정, 9월 세법개정안에 가업상속 지원세제 개편
경영계 "적용 대상과 관리 요건 대폭 완화해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지난달 1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업상속 지원세제 개편방안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정부는 오는 9월 국회에 제출하는 세법개정안에 중견·중소기업의 상속세 부담을 낮추는 내용을 담는다. 사후관리기간 단축과 업종변경 허용범위 확대 등이 담길 예정이지만 경영계는 개편안이 실효성을 담보하기엔 미흡하다는 입장이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11일 당정협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업상속 지원세제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가업상속공제는 중소기업 및 매출액 3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500억원 한도 내에서 가업승계자산 100%를 공제해주는 제도다.

정부는 지난 1997년 도입한 가업상속공제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기간을 줄인다. 기업을 물려받은 뒤 가업을 유지해야 하는 기간이 현행 10년에서 7년으로 줄어든다. 경제 환경의 변화와 국외 사례 등을 고려한 것이다. 현재 독일은 7년, 일본의 5년으로 한국보다 기간이 짧다.

이와 함께 업종변경 허용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소분류 내에서만 업종을 바꿀 수 있었지만 중분류 내로 범위를 확대하고 관련 위원회 심사를 거치면 대분류 내 변경도 가능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당정은 관계부처와 관련 산업분야 전문가로 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기존 사업과의 관련성이나 고용의 승계가능성 등을 검토해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이번 개편안에서는 경영상 필요에 따라 기존 설비를 처분하고 신규 설비를 대체 취득하는 경우에는 자산처분의 예외를 추가 인정해주기로 했다. 생산설비 자동화 등 기업환경 변화를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중견기업에 적용했던 10년 통산 고용유지 의무를 중소기업 수준인 상속 당시 정규직 근로자 수의 100% 이상 유지로 완화했다.



상속세 일시 납부에 따른 현금조달 부담이 과도하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연부연납(장기분납) 특례대상을 현행 매출액 3000억원 미만에서 전체 중소·중견기업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피상속인 경영·지분 보유기간도 10년에서 5년으로 줄이고, 상속 전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해야 하는 상속인 요건도 없앤다.

하지만 정작 수혜 대상인 경영계는 개편방안이 만족스럽지 않다는 입장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그간 기업이 요구한 내용에 비해 크게 미흡하다”며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가업상속공제의 적용 대상과 사전·사후관리 요건 대폭 완화 등을 실질적으로 반영하길 요청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 역시 “고용은 독일처럼 급여총액을 유지하는 방식을 도입해 중소기업이 탄력적으로 대응할 여지가 필요하다”며 “자산유지 의무 역시 처분자산을 전부 재투자할 경우 예외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부는 당정협의를 통해 확정한 방안인 만큼 추가 수정 없이 현안대로 세법개정안에 반영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범위나 한도액 등의 세부적인 내용은 당정협의에서 검토를 거쳐 확정했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도별 가업상속공제 이용실적. 단위=건, 백만원. 기획재정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