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다자녀가구, 임대주택 입주 수월해진다

by정병묵 기자
2019.06.09 11:00:00

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주택 가점항목 간소화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올 하반기부터 신혼부부 매입·전세 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할 때 저소득·다자녀가구에게 더욱 유리하도록 혜택을 준다.

국토교통부는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0~30일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주거지원이 시급한 저소득·다자녀 신혼부부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입주자 선정 가점항목 및 배점을 개편한다. 연령이 낮을 수록, 혼인기간이 짧을 수록 유리했던 기존의 규정을 개선하여 소득 수준, 어린 자녀 유무 등 주거 지원이 보다 절실한 가구가 유리하도록 개선한다.

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주택은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 또는 혼인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에게 시세 50% 이하로 저렴하게 제공되는 임대주택이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맞벌이 120% 이하) 가구인 경우 입주신청 가능하다.



우선 저소득층 지원을 강화하고 소득 증빙을 간소화한다. 소득기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보호 대상 한부모 가족,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이 최대 3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간,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경우 2점, 70% 이하인 경우 1점을 일률 부여했던 방식을 탈피해 저소득 계층에 대한 가중치를 강화한 효과가 있다.

소득 수준 증빙도 구비해야 하는 서류가 복잡했던 이전에 비해 수급자·차상위계층 증명서 등으로 서류를 간소화한다. 또한 핵심 항목 위주로 가점항목을 정리했다. 주거지원의 시급성과 연관이 적었던 혼인 기간·연령 항목과 신청자 대부분이 가점을 획득하여 변별력이 적었던 경제활동 관련 가점 항목을 삭제한다. 다자녀가구나 장애인, 직계존속 부양가구 등에 실질적인 가점상향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청년 입주자의 불편을 야기한 일부 기준과 운영방식도 개선한다. 청년 매입·전세임대주택 입주 신청 시 자산기준을 ‘세대 구성원 합산 자산’에서 ‘부모·본인 합산 자산’으로 변경한다. 자산 검증을 위해 형제 개인정보 동의서를 요구하는 등 신청자 불편이 발생함에 따라, 소득 요건과 동일하게 본인과 부모의 자산만을 합산하도록 일원화했다.

매입·전세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청년이 군입대, 대학소재 변경과 같은 불가피한 사유로 입주 1년 이내에 퇴거후 재계약하는 경우, 재계약 횟수(현행 최대 2회, 최장 6년 거주)에서 미차감한다.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지원과 최아름 과장은 “이번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이 시행되면 주거지원이 시급한 저소득층 또는 다자녀 가구의 주거 안정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