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후의 기·꼭·법]홍콩 당국이 발표한 ICO 규정 살펴보기

by이재운 기자
2018.08.04 07:00:17

법무법인 민후의 ''기업이 꼭 알아야 할 법률정보''

[법무법인 민후 이미영 변호사] 홍콩 증권 선물위원회(Securities & Futures Commission of Hong Kong; SFC)는 지난해 9월 ICO 규정에 관한 성명을 발표하였다(Statement on initial coin offerings, 5 Sep 2017).

홍콩은 싱가포르와 함께 아시아 금융의 허브로서 ICO를 통한 디지털 토큰의 발행지 또는 관련 사업지로서 많이 선택되는 곳 중 하나이다. 이하에서는 위 SFC가 발표한 ICO에 관한 입장과 그밖의 홍콩에서 ICO에 대해 취하고 있는 입장을 살펴보고자 한다.

SFC는 ICO를 통해 제공 또는 판매되는 디지털 토큰은 증권선물거래법(the Securities and Futures Ordinance, 이하 ‘SFO’라 한다)에 정의된 바와 같이 유가증권으로 분류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홍콩의 증권 관련법이 적용될 수 있음을 명시하였다. 일반적으로 ICO를 통해 제공되는 디지털 토큰은 ‘가상 상품’으로서의 특징을 갖고 있지만,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경우를 예를 들며 유가증권으로 간주할 수 있는 경우를 명시하였다.

① 디지털 토큰이 기업의 지분을 나타내는 경우, 예를 들어 디지털 토큰 소지자에게 배당금을 받을 권리, 회사 자산을 분배 받을 권리등과 같이 ‘주주’로서의 권리가 주어지는 경우라면 이는 ‘주식’으로 볼 수 있고, ② 디지털 토큰이 채무자인 해당 디지털 토큰의 발행자에게 채무 또는 책임을 인정하는 데 사용되는 경우, 예를 들어 발행자가 디지털 토큰 소지자에게 이자를 지급하고 디지털 토큰 소지자에게 투자 원금을 상환하는 경우라면 이는 ‘사채’로 볼 수 있고, ③ 디지털 토큰 보유자가 ICO 프로젝트 수익금에 참여할 수 있는 목적으로 ICO 프로젝트에 투자할 수 있도록, ICO 운영자가 프로젝트 자금을 공동으로 관리하는 경우라면 이는 ‘집합투자기구’(이하 CIS)로 볼 수 있다.

이때 유가증권으로 볼 수 있는 디지털 토큰을 다루거나 그에 관한 조언 등 자문을 하거나, 위와 같은 디지털 토큰에 투자하는 펀드를 관리, 운영하거나 또는 마케팅을 하는 활동이 일반적으로 홍콩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한, 해당 행위자가 홍콩에 있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SFC로부터 해당 활동에 관한 허가를 받거나 또는 등록절차를 이행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하며,

또한 홍콩의 기업조례[the Companies (Winding Up and Miscellaneous Provisions) Ordinance (Cap. 32)]에 따른 상세한 투자 설명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ICO가 50명 이하의 자에게 제공될 경우, 제안 금액이 5백만 홍콩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주식 또는 사채가가 최소 5만 홍콩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전문 투자자에게만 제공되는 경우 등에 해당할 경우에는 예외이다.

한편 SFC뿐만 아니라 홍콩 통화 당국(HKMA)·홍콩 세관 및 소비세국(C&ED) 등 홍콩의 금융당국은, 금융기관에 대해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 조달 조례[the Anti-Money Laundering and Counter-Terrorist Financing (Financial Institutions) Ordinance (Cap. 615) (AMLO)]에 따라, 위험기반접근법을 사용해서 자금세탁 및 테러 자금 조달 위험을 평가하도록 요구하였다. 따라서 금융기관은 고객과의 사이에 비즈니스 관계를 새롭게 설정하거나 유지하고자 할 경우 고객 실사 의무를 부담하고, 금융 거래 등에 관한 기록을 보유할 의무를 준수해야 할 것이다.

또한 위 AMLO에 의하면, 비단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자금 세탁 또는 테러 자금 조달과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는 활동을 홍콩 경찰 또는 홍콩 금융정보분석원(JFIU)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



만약 위와 같은 의심스러운 거래를 보고하지 않을 경우, 조직범죄 및 중대범죄 관련 조례[the Organized and Serious Crimes Ordinance (Cap. 455)]·마약거래 관련 조례[the Drug Trafficking (Recovery of Proceeds) Ordinance (Cap. 405)]·UN의 반테러조치 관련 조례[the United Nations (Anti-Terrorism Measures) Ordinance (Cap. 575)] 등에 위배될 수 있다.

홍콩 재무부(the Secretary for Financial Services and the Treasury)는 2017. 11.경 기자회견을 통해 디지털 토큰은 지불 수단 또는 전자화폐의 매체가 될 수 없는 가상 상품에 해당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즉 디지털 토큰은 통화가 아니라는 것이다.

홍콩 통화 당국(HKMA)은 2015. 2.경 보도자료를 통해, 비트코인에 대해서 지불 수단 또는 전자화폐로서 적합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물리적 형태가 없고 가격 변동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홍콩 세관 및 소비세국(C&ED) 역시 2014. 4.경 비트코인 또는 기타 유사한 가상화폐는 통화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위와 같은 금융당국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거래가 송금 내지 송금서비스와 관련이 있는 경우 해당 사업자는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 조달 조례(AMLO)에 따라 ‘송금 서비스 운영자’ 라이선스를 득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비록 디지털 토큰 자체는 통화가 아니라고 볼 지라도, 해당 디지털 토큰이 활용되는 홍콩 내 플랫폼을 통해 홍콩 안팎으로의 통화 송금 행위(환전행위)가 이루어진다고 볼 여지도 있기 때문이다.

한편 2015년부터 지급시스템 관련 조례(Payment System and Stored Value Facility Ordinance) (Cap. 584), 이하 PPSVFO)에 따라, 소매 지급 시스템(the retail payment systems, 이하 RPS)에 대해 새로운 규제 프레임워크가 적용되었다. RPS라 함은 구매 또는 지불을 포함하는 소매활동(홍콩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 이루어지는 활동도 포함)에 관련된 지급의무의 양도, 청산 또는 결제를 위한 시스템, 절차 등을 의미하는데 이때 시스템은 컴퓨터 시스템과 같은 물리적 인프라뿐만 아니라 업무에 관한 약정까지도 포함하는 의미이다.

즉 RPS는 비단 전자 자금 이체 시스템 및 지급 카드 체계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향후 디지털 토큰도 위 PPSVFO의 규제 대상이 되는 RPS에 해당할 여지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싱가포르의 경우에는 가상화폐를 사고, 파는 행위, 거래소 플랫폼을 운영하는 행위를 그 규율대상으로 삼는 지급서비스 법안(payment service bill)을 제안하는 협의서를 지난 해 발표한 바 있다. 디지털 토큰을 지급시스템 관련 조례 적용대상으로 볼 것인지에 관한 향후 홍콩의 입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법무법인 민후 이미영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