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건설이슈]국토부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재테크'

by김기덕 기자
2018.03.31 09:00:00

1급 이상 고위공직자 재산변동 신고내역
국토부 고위공직자 9명 중 4명 다주택자
똘똘한 한채 집중하거나 안 팔고 버티기

[그래픽=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지난 29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고위공직자 재산공개’가 연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부동산 정책 및 주택시장 안정을 책임지는 국토교통부 고위공무원의 부동산 재테크(?)가 시장 도마위에 올랐는데요.

지난해부터 “다주택자는 살지 않는 집을 팔아라”는 경고 메시지를 끊임없이 보내며 주택시장 규제 융단폭격에 앞장섰던 국토부 내 고위공무원들은 정작 본인은 똘똘한 한채에 집중하거나 안 팔고 버티기에 들어간 모습을 보였습니다.

국토부 실장급 이상 고위공직자 재산변동 신고내역을 보면 2채 이상 집을 보유하고 있다가 지난해 여유주택을 처분한 공무원은 손병석 국토부 1차관 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급 이상 국토부 고위공직자 9명 중 올 들어 본인의 동생에게 경기도 연천군 집을 판 김현미 장관을 제외하면 여전히 4명은 집을 2채 이상 가진 다주택자인 셈입니다. 국토부 산하기관 고위공직자까지 포함하면 전체 28명 중 절반인 14명이 다주택자입니다.



손 차관은 집을 팔기는 했지만, 기존 보유한 아파트 두채를 매각한 뒤 똘똘한 강남 재건축 아파트 한채를 사 들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차관 취임 직전달에 이뤄진 행위라지만 당장 거주할 목적이 아닌데다 최근 이 아파트 재건축 조합이 정부 정책인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항해 위헌 소송을 냈기 때문인데요.

물론 국토부 고위공직자들이 위법한 절차나 탈세 등의 행위를 한 것도 아니고, 자본주의 경제의 근간인 사유재산제에 입각해 정당하게 이뤄졌다는 행위라는 점에서 문제될 게 없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고위공직자라는 이유로 본인과 배우자 등의 재산 변동사항을 만천하에 공개해 여론의 재판을 받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도 일부 있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론의 시선이 따가운 이유는 ‘책임’과 ‘반성’이 전혀 없다는 점 때문으로 보여지는데요. 국민의 혈세를 받는 공무원 중 특히 정책결정권자에 해당하는 고위공직자는 공직자윤리법 10조에 따라 재산변동사항을 공개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본인이 가진 권한 만큼 그에 따른 책임이 뒤따르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요. 부동산 투자에 따른 불로소득을 원천 차단하고, 주택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앞장서는 자들이 ‘내로남불(내가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의 행태를 보였다는 점에서 당분간 논란은 지속될 걸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