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채상우 기자
2015.08.16 10:03:02
중기청, ''판로지원법'' 시행령 개정안 발표
중소기업 기술개발 제품 구매비율 의무화
2인 이상 공개 수의계약 중·대기업 참여 제한
공공기관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
[이데일리 채상우 기자] 그동안 권장수준에 머물던 중소기업 기술개발 제품 구매비율이 의무화된다.
중소기업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7일 입법예고 한다고 16일 발표했다.
판로지원법에 따라 중소기업 신기술제품에 대한 구매비율(중소기업 물품 구매액의 10%)이 의무화 된다. 현재는 중소기업 기술개발 제품 13종(8월 기준 5257개 제품)에 대해 공공기관 우선구매를 권고하고 있지만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권장구매비율을 달성하는 공공기관의 비중이 높은 상황이 아니다.
중기청은 구매비율 의무화에 따라 중소기업 기술개발 제품 구매액이 지난해 2조6200억원에서 최소한 4조원 수준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소기업·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2인 이상 공개 수의계약은 원칙적으로 소기업·소상공인만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한다. 2000만~5000만원 공개 수의계약의 경우 경쟁입찰과 유사한 방식이나 수의계약이라는 이유로 중·대기업이 자유롭게 참여해 제도 취지에 역행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중소기업청은 이번 제한 조치를 통해 약 170억원의 매출 이전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자료제출의무를 위반한 공공기관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도 마련한다. 공공기관의 구매실적, 제도위반 시 제출 자료의 내실을 기해 행정의 효율성과 공공구매제도의 이행력을 제고할 방침이다.
중기청은 이번 시행령의 개정으로 중소기업의 참여기회를 보장하고, 공개 수의계약에 있어서 소기업의 판로가 확대되는 등 중소기업의 판로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대교 중기청 공공구매판로과장은 “기술개발제품 의무구매제도 도입은 우수한 기술개발제품을 연간 110조원대에 달하는 공공조달시장으로 활발히 진입시킬 수 있는 연결 고리”라며 “혁신적인 중소기업이 민간시장과 해외시장에서 경쟁력을 기르는데 기초가 되는 성장사다리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시행령 개정안은 부처 간 협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10월중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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