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조선일보 기자
2007.03.22 08:38:07
韓·美 보유세 비교
“정부가 매기고 누진세 걷는 곳, 한국이 OECD國중 유일”
[조선일보 제공] 미국 캘리포니아주 치노힐스에서 시가 60만 달러짜리 주택에 사는 교포 로버트 홍(36·은행원)씨는 지난해 재산세(property tax·한국의 보유세)로 4000달러를 냈다. 32만 달러에 이 집을 구입했던 5년 전에도 비슷한 액수의 재산세를 냈다. 집값은 2배 가까이로 올랐는데 왜 재산세는 비슷할까?
미국은 대부분 한집에 오래 살 경우 재산세 증가에 상한선을 둔다. 미국 부동산정보업체 ‘코우사’ 이태한 차장은 “미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집을 새로 구입한 해에는 실거래가의 1~1.2%를 보유세로 매기지만, 그 집을 팔지 않는 한 다음 해 보유세 증가율은 2%로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로버트 홍씨는 “캘리포니아에서는 바로 옆집에 살더라도 그 집에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에 따라 재산세가 천양지차”라고 말했다. 반면 한국은 종부세를 도입하면서 전년보다 3.5배 이상으로 보유세가 뛰는 경우까지 나오고 있다.
또 미국은 집값 대출에 대한 이자와 재산세 납부액을 소득세에서 공제해주므로 실제 재산세 부담은 명목 액수보다 훨씬 낮다. 반면, 한국은 보유세 납부액은 전혀 공제해주지 않고, 집값 대출 이자도 ‘싸고 좁은 집의 장기 대출을 받은 근로소득자’에게만 공제해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