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수연 기자
2006.10.26 08:41:22
[이데일리 김수연기자] 26일 현대증권은 민간의료보험 보장범위를 축소하는 정부안 확정 소식에 대해 "시행된다면 보헙업에 심각한 타격이 예상되지만 원안대로 입법될 가능성이 낮다"는 의견을 냈다. 보험업계와 시민단체 등의 거센 반발 때문이다.
현대증권은 오히려 정부안 확정으로 인한 주가 하락을 보험업종 비중확대 기회로 활용할 것을 권고했다. 다음은 리포트의 주요 내용.
10월 24일 국무총리 주재의 제4차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에서 민간의료보험의 보장범위를 기존 급여항목의 본인부담금과 비급여항목 금액에서 비급여항목 금액만으로 축소하는 민간의료보험 보장범위 축소안이 정부안으로 확정됐다. 이 안대로 향후 보험업법이 개정될 경우, 보장범위 축소로 생손보업의 질병보험 등의 판매가 크게 위축될 것으로 전망되어 보험업의 펀드멘탈을 크게 훼손시킬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정부안은 원안대로 입법될 가능성이 거의 없어 그 의미는 크게 축소된다.
그 이유는 정부, 보험소비자(시민단체), 보험업계 등 보험업의 이해당사자 중 정부를 제외하면 이 안에 모두 반대의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보험소비자의 대표격인 보험소비자연맹은 이 정부안과 내용면에서 유사한 장복심의원이 발의한 안에 대하여 지난 8월 30일 이미 반대성명서까지 배포한 상황이다. 법안이 확정되기 위해서는 정부안 확정, 당정 합의, 공청회, 국회 등의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이해당사자 중 보험계약의 당사자인 보험소비자(시민단체)와 보험업계가 반대하는 현 상황에서 향후 일정은 난항을 겪으면서 사실상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또 보험업계의 대국회의원에 대한 설득력이 매우 높다고 판단되기 때문임. 이는 04년에 이미 시행되고 있던 방카슈랑스 시행안조차도 업계의 전면적인 반대, 설계사의 대규모 시위 등으로 시기와 확대종목에 대한 수정을 담은 개정안까지 만들어졌다는 사례로부터 알 수 있다. 이 안이 확정될 경우, 여파가 방카슈랑스 확대 이상일 수도 있다고 판단된다는 점에서 보험업계의 전면적인 반대를 감수하고 정부안에 동의할 국회의원이 많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
민영의료보험 정부안 확정으로 보험주가 약세를 보이고 있으나, 이는 거의 실현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이번 약세 시기가 보험주 비중확대의 적절한 시기라고 판단한다. 실제 보험업의 월별 실적은 7~8월 바닥에서 9월 이후 점진적인 개선을 보여주는 방향으로 전개될 것으로 전망되고, 07년에 대폭적인 실적 개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되는 점도 보험업 비중확대의 또 하나의 근거임. 보험주 선호순서는 삼성화재(000810),메리츠화재 >현대해상(001450)>동부화재>LIG손보의 순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