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불법노동자 받는 러시아 제재해야” vs “한러관계 고려해야”
by윤정훈 기자
2024.06.29 08:23:42
불법 노동자 파견 관련 러시아 측 제재 주장
유엔안보리 제재, 2020년 이후 北노동자 파견 모두 불법
직접 제재 시 한국 측 피해 더 클 수 있어
“상징성 있는 날에 불법노동자 파견 제재 묶어서 발표” 의견도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정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한 북한과 러시아의 협력에 독자제재를 한 가운데 불법노동자 파견 관련해서 러시아 측에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다만 한러 관계를 고려할때 직접적인 제재를 가할 경우에 한국측이 입는 피해가 더 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 고명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26일 대북인권단체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과 연세대 국제대학원이 공동 주최한 ‘북한 강제실종 범죄대응’ 국제회의에서 발표하고 있다(사진=전환기정의워킹그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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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명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26일 대북인권단체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과 연세대 국제대학원이 공동 주최한 ‘북한 강제실종 범죄대응’ 국제회의에서 “북한이 러시아에 보낼수 있는 해외노동자 부분을 표적으로 삼는것이 도덕적으로나 정책적으로나 외교안보 측면에서 정당성이 있다”고 발표했다.
고 위원은 “우리가 외교적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북러(협력의) 정치, 외교적 함의를 생각해보면 우리가 대응해야 한다”며 “부담이 될 수 있지만 러북정상회담의 역설은 우리 정부의 부담을 낮추고 있다”고 불법노동자 파견을 받아들이는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엔 안보리 제재로 북한 노동자 송환은 2019년 12월까지 마무리돼야 한다. 하지만 이후에도 극동 지역에 적지 않은 북한 노동자들이 외화벌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러북은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대놓고 각분야별 교류를 확대하겠다고 밝혀, 사실상 안보리 제재를 신경쓰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북한이 공개한 러시아와 조약 제 12조는 “쌍방은 농업,교육,보건,체육,문화,관광 등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조를 강화하며 환경보호,자연재해방지 및 후과제거분야에서 호상 협력한다”고 적혀있다. 사실상 불법노동자 파견을 확대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고 위원 등 전문가들은 불법노동자를 받아들이는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해야한다고 주장한다.
신희석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 법률분석관은 이날 회의에서 “안보리 국제법 위반이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는 만큼 상징성 있는 날에 강제노동 부분만 묶어서 (제재)발표를 하면 제재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며 “대북제재는 실질적인 효과도 중요하지만, 상징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한 안보전문가는 “북한 불법노동자 파견과 관련해 러시아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해야한다”며 “유럽연합(EU)이 유럽 내 러시아의 동결자금으로 우크라이나에 이자를 지급하는 것처럼 우리도 경제적 타격을 주는 대응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북러 사이 포괄적인 전략적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 조인식 이후 금수산영빈관 정원구역에서 함께 시간을 보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0일 보도했다.(사진=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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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러가 활발히 교역하는 가운데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는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국과 러시아는 교역이 줄었음에도 작년 기준 150억달러(20조7300억원)에 달한다”며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데미지가 더 클 수 있다”고 징벌적 제재에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이어 조 위원은 “작년 김정은이 모스크바를 가서 유학생 정원확대 논의를 하고 관광 이야기를 하는건 북한노동자 파견 문제와 연관이 있다고 봐야한다”며 겉으로는 관광으로 노동자가 파견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는 한·러가 으르렁거리면서도 선을 지키고 있는데, 양측이 레드라인을 넘지 않도록 관계를 관리해야한다”며 “우리도 한국의 안보이익만 보고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 정부는 지난 27일 러북 간 무기 운송, 대북 정제유 반입 및 북한 핵미사일 개발 등 불법행위에 관여한 러시아와 북한의 선박·기관 등에 대해 독자제재를 단행했다. 러북 간 무기 운송, 대북 정제유 반입 및 북한 핵·미사일 개발 등 불법행위에 관여한 러시아, 북한 및 제3국 기관 5개, 선박 4척 및 개인 8명이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