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잡는 ‘필수품목 갑질’ 막는다…업계 “협의 방식 완화라도…”
by이후섭 기자
2023.12.12 06:00:00
내년부터 필수품목 종류·가격산정 계약서 기재 의무화
''품목 변경시 반드시 협의'' 시행령도 연내 개정 추진
업계, 과도한 규제 ''난색''…영업 노하우 공개 부담 커
"협의절차 방식이라도 완화해야"…시행령 의견 적극 개진
[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지난 10월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장헌 버거킹 가맹점주협의회장이 ‘프랜차이즈 본사 갑질’을 성토하고 나선 발언이다. 이러한 불공정 거래 사례를 줄이기 위해 가맹계약서 작성 시 필수품목 종류, 공급가격 산정 방식을 계약서에 기재토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수백 개나 되는 품목을 따져 계약서에 담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논의 중인 시행령 개정안에 필수품목 변경 시 모든 가맹점과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어 협의과정에서 신메뉴에 대한 정보가 사전에 유출될 수 있고, 출시 일정도 지연될 우려가 크다고 반발하고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공정위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과 함께 추진 중인 시행령 관련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할 의견을 준비하고 있다. 시행령은 필수품목을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 가맹점주와의 협의절차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내년 1월 15일까지 입법예고를 진행한다.
공정위는 필수품목의 지정·변경·가격산정 등 일체의 거래과정을 계약서에 명시함으로써 투명성을 높이도록 하는 ‘거래 관행 개선 대책’을 지난 9월 발표했다. 지난 8일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필수품목, 가격산정 등은 내년 말부터 가맹계약서에 관련 내용이 포함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공포된 이후 6개월 이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시행 후 6개월 간 기존 가맹점주와 체결했던 계약서에 개정내용을 반영할 기간을 부여하게 된다. 필수품목 변경 관련 시행령도 올 연말까지 추진함으로써 정부는 공정한 거래관행을 정착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업계에서는 현장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과도한 규제라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현행 정보공개서 제도에서도 필수품목 수량에 대한 정보공개의 어려움을 인정하고 있을 뿐더러 공급가격 산정방식은 ‘적정 도매가격’도 제대로 따지기 힘든 상황에서 사실상 계약서에 기재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공개하는 것은 결국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영업 노하우와 원가를 공개하는 것이기에 매우 부담이 큰 상황”이라고 하소연했다.
그럼에도 업계에서는 일단 개정안 시행에 맞춰 가맹계약서에 해당 내용을 반영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 9월 대책이 나오고 나서 3개월 여만에 관련 법안 발의와 국회 통과가 이뤄질 정도로 정부와 여당에서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정책인 만큼 거스를 수 없다고 보는 것이다.
다만 시행령에 담긴 협의절차와 관련해선 규제를 보다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과다한 물적·시간적 비용 부담으로 프랜차이즈 본사의 활동을 매우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필수품목 종류는 신메뉴를 개발하면 바뀌게 되는데, 신메뉴 하나를 출시하거나 프로모션을 기획하더라도 가맹점주들과 일일이 협의를 해야 하니 추진 자체가 무산될 우려가 크다”며 “수천 개의 가맹점과 거래하는 업체들의 경우 가격 변경을 위해서는 몇 개월씩 협의를 이어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협회는 협의절차 방식을 보다 넓게 인정해 줄 필요성을 건의했다. 협회 관계자는 “포스 시스템으로 공지하거나 점주 단체와 협의해서 일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아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할 계획”이라며 “그래도 반영이 되지 않을 경우 필요하다면 규제개혁위원회 단계에서도 적극 의견을 개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