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M&A 규제 대폭 개선”…1조 펀드 추가 지원
by최훈길 기자
2023.05.07 12:01:42
‘기업 M&A 지원방안’ 발표, 4대 방안 제시
규제개혁·구조조정·산업재편·인프라 개선
의무공개매수 예외, 합병가액 산정 유연화
하반기에 법무부와 추가 제도개선책 발표
“MA&로 기업 성장 촉진하고 경제 역동성”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기업 인수·합병(M&A) 관련 불합리한 규제가 대폭 개선되고, 기업 구조조정 지원이 강화된다. 산업재편 수요에 맞춰 전략적 M&A 지원,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춘 합병 관련 공시 강화도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7일 “M&A를 통해 기업의 혁신·성장을 촉진하고 경제의 역동성을 제고하겠다”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 M&A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방안은 전문가 간담회(3월10일), 정책세미나(3월27일), 금융발전심의회 자본분과 회의(4월6일) 논의를 종합적으로 반영해 마련한 것이다.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
|
기업 M&A 지원방안은 규제개혁, 구조조정, 산업재편, 인프라 개선 등 4개 분야로 구성됐다. 규제개혁에는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M&A 관련 규제 개선, 구조조정에는 M&A를 통한 기업구조조정 지원 강화, 산업재편에는 ‘산업재편 수요에 대응한 전략적 M&A 지원’, 인프라 개선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M&A 제도의 글로벌 정합성 제고’ 내용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규제개혁 관련해 분할 또는 분할합병 시 CB·BW 등 전환처리 절차가 간소화 된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의 M&A 리파이낸싱 대출도 ‘추가신용공여’ 적용 대상으로 인정해, 대출 여력을 확대한다. 관련해 금융위는 올해 상반기부터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구조조정 지원 관련해 금융위는 기업구조혁신펀드를 연내에 1조원 추가 조성할 계획이다.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해 기업이 의무공개매수 대상이자 기업결합신고 대상이 되는 경우 의무공개매수 시점을 유예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한다. 기업 구조조정 등 정책 목적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의무공개매수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원활한 구조조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산업재편 지원 관련해 금융위는 국가 전략산업 분야의 해외 우수기업 M&A를 지원한다. ‘벤처·중소기업 인수금융 특별대출 프로그램’ 등을 통해 유망 벤처·중소기업의 대형화 및 사업확대를 위한 M&A도 지원한다. 기업의 원활한 사업재편 및 재도약을 위한 금융상품도 제공할 방침이다.
인프라 개선 관련해서는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해 합병 관련 공시를 강화할 예정이다. 회계법인 등 외부평가기관에 대한 행위 규율도 마련한다. 법률상 경직적인 합병가액 산정방식과 관련해 시행령을 개정해 유연성을 높이기로 했다. 우회상장과 관련해 일반투자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조치도 추진한다.
금융위는 법무부와 협업해 기업 M&A 지원방안 관련 추가 과제를 발굴하고 올해 하반기에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법무부는 ‘상법 특별위원회’(위원장 심영 연세대 교수)를 운영해 관련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M&A는 기업 경영 효율화를 위한 주요한 수단이자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높이는 방법”이라며 “불합리한 규제들을 찾아내서 대폭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이나 혁신과 성장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국경 간 M&A와 중소·벤처기업과 같은 핵심 분야에 대한 전략적 지원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