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강남?…'장기 도려진' 고양이 사체, 또 나왔다

by이선영 기자
2021.10.30 09:49:32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며칠 전 서울 서대문구의 한 재개발 지역 인근에서 참혹한 모습으로 훼손된 고양이 사체가 발견돼 충격을 안긴 가운데, 이번에는 서울 강남구 한복판에서 눈 파인 고양이 사체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9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훼손된 고양이 사체가 발견됐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가해자를 찾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6일 밤 9시30분께 역삼동의 한 상가거리에서 한 시민이 눈이 밖으로 빠져나온 채 죽은 고양이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사체가 발견된 곳은 지하철 2호선 강남역 1번 출구에서 직선거리로 불과 200m 떨어진 도심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달 2일에도 역삼동의 한 상가 주차장에서 훼손된 새끼고양이 사체가 발견돼 경찰은 동일인이 범행을 저질렸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당시 발견된 고양이는 머리와 다리가 분리된 상태였다.

경찰은 “신고자 조사와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추적 중”이라고 말했다.



(사진=동물행동권 단체 ‘카라’ 인스타그램 캡처)
앞서 지난 26일에도 동물행동권 단체 카라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의 한 재개발 지역 인근에서 몸통과 다리 등 신체 일부가 심하게 훼손된 노란색 고양이 사체가 발견됐다.

카라는 “턱 바로 아래부터 절단돼 하복부까지 척추와 장기가 모두 도려내듯 잘려져 사라진 상태였다”며 “앞다리로 추정되는 발 하나는 절단된 채로 인근에서 함께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발견 장소에는 혈흔이 없었음은 물론, 야생 동물의 공격을 받았을 때 주로 남겨지는 빠진 털 등도 발견되지 않았다. 또 고양이 사체의 절단면은 예리한 도구를 사용한 듯 말끔하게 반듯한 형태로 잘려 있었다고 한다.

카라는 “더욱 의문스러운 점은 목격자가 경찰에 사건을 신고하고 현장에 돌아왔을 때 사체가 어디론가 사라지고 없었다는 것”이라며 “지자체에 문의해도 당일에 동물 사체 수거 건으로 신고된 연락은 없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해당 사건은 서대문경찰서에 접수됐으며 카라는 보다 면밀한 수사를 요청하기 위해 정식 고발장을 제출한 상태다.

지난 2월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