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아파트 분양가상한제 적용, 6개월은 연장해야"
by정수영 기자
2020.04.11 08:09:23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재건축·재개발 사업장의 분양가상한제 적용 유예 기간을 최소 6개월 이상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조합원 총회를 열 수 없다는 조합들의 연기요청을 받아들여 적용 유예기간을 3개월 연장하기로 한 가운데 이를 추가로 연장하자는 얘기다.
| 이주까지 마쳤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의 분양가 산정 합의 불발로 일반분양이 미뤄지고 있는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장 현장. [사진=이데일리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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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0월29일부터 민간택지에 지어 분양하는 아파트에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고 있지만,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을 한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은 6개월 유예 기간을 뒀다. 해당 단지들이 4월 28일 이전에 일반분양을 하면 분양가 산정시 강한 규제를 받게 되는 상한제 적용을 피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관리처분인가까지 받은 단지들은 이미 일반분양 가격이 정해진 상태라, 다시 상한제를 적용하면 사업이 전체적으로 늦어지고 개정하는 법안을 소급해 적용하는 것이어서 위헌 여지도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결정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팬데믹(전 세계에 대유행) 상황으로 확산되고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에 나서자 조합 총회를 못열어 분양을 하기 어려워진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이 크게 증가했다. 보통 관리처분인가를 받아도 일반분양까진 6개월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분양 일정을 잡으려면 조합 총회를 열어 관리처분계획 변경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를 위해선 조합원 20% 이상이 총회 참석을 위해 한 공간에 모여야 하는데, 대단지 아파트의 경우 수천명에 달하는 조합원들이 실내에 모이기도 한다. 코로나19 전염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결국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조합 총회를 연기할 것을 권고했고, 상한제 유예기간도 3개월 추가로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주택업계는 유예기간이 너무 짧다고 판단, 입법예고 중인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서를 이달 초 국토부에 전달했다.
주택협회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될 경우 추가 연장이 불가피하므로 적용 유예기간을 최소 6개월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의 한 재건축 조합 관계자도 “관리처분인가 신청 이후 이주와 철거, 분양까지 필요한 최소한의 소요기간을 감안할 때 6개월은 너무 짧다”며 “이 상황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조합총회 열기도 어려운 만큼 유예기간 추가 연장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분양가상한제 유예 연장 기간을 명시한 주택법 시행령 최종 개정안은 4월28일 이전에 종 확정·공포 예정이다. 정부가 주택업계의 요구를 받아들일 경우 유예 기간은 7월28일에서 10월28일로 연장돼 최종 공포된다. 다만 국토부는 유예 기간을 3개월만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 입법예고를 이미 지난 2일까지 마친데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일일 50명 아래로 줄어든 추세여서 추가 검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3개월 이상 연장은 검토한 바 없으며, 3개월 이후에도 코로나19가 진정되지 않을 경우 고려해 볼 문제”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