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범죄, 10분당 2.7건씩 발생..사이버도박 검거율 98.9%

by이재운 기자
2018.10.21 09:59:10

해킹 검거율 35.4% 최저.."다양한 유형 대응역량 높여야"

소병훈 국회의원
[이데일리 이재운 기자] 사기, 해킹이나 명예훼손, 저작권 침해 등 사이버 범죄가 10분당 2.7건 이상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이후 올 8월까지 발생한 사이버 범죄는 52만6312건을 기록했다. 매 10분당 2.73건 발생한 셈이다.

유형별로 보면 인터넷 사기가 66.2%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고, 이어 사이버 명예훼손ㆍ모욕(10.1%), 사이버 저작권 침해(7.3%)가 뒤를 이었다.



사이버 범죄 검거율은 78.5%(41만3148건)이었으며, 유형으로 따져보면 사이버 도박이 98.9%로 대부분 검거된 반면 해킹은 35.4%만 검거돼 검거율이 가장 낮았다.

소병훈 의원은 “사이버 범죄는 국가부터 개인까지 그 대상이 광범위하고 범죄 유형도 나날이 복잡ㆍ다양해지고 있다”며 “새로운 유형의 사이버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수사기법 마련, 전문 인력 양성 등을 통해 사이버 범죄 대응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