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채상우 기자
2015.10.04 10:39:36
드론 상업화 위한 규제 완화 조치 한발 멀어져
FAA "안전성이 우선" 美 의회 "상업화 가치 97조"
[이데일리 채상우 기자] 드론 상업화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세계 항공법과 드론산업에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는 미국 연방항공청(FAA)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일(현지시간) FAA 대변인은 “드론 규제 법안(National Drone Reglaition)을 미국 의회가 지정한 마감 기한(9월 30일)까지 마련하지 못했다”고 발표했다.
미 의회는 지난 2012년 드론 상업화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FAA에 드론 규제관련 법안 상정을 요청했다. FAA는 지난 2월 법안 초안을 발표했지만 확정시키지 못한 채 9월 30일까지 법안을 상정하겠다고 했지만 이마저도 이뤄지지 않은 것.
FAA가 추진하던 드론 관련 법안은 드론 규제에 예외 조항을 신설하는 법안이다.
미국은 드론의 안전문제 때문에 규제가 까다롭기로 유명하다. 미국에서 드론을 상업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25kg 이하, 150m 고도 이하, 시속 160km 이하, 일출 시간 동안만 운항 가능 등 규제안을 준수해야 한다. 드론 운항도 반드시 면허가 있는 조종사가 시야 내에서 운항을 해야 한다.
FAA가 이번에 법안 상정을 미룬 이유도 드론의 안전성 문제가 완전히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FAA는 “우리가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것은 안전성”이라며 “법안 처리를 내년 늦은 봄까지 미루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