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지혜 기자
2014.04.19 10:35:56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전남 진도 인근 해역에서 침몰한 여객선 ‘세월호’에서 승객을 구조하지 않고 선박을 탈출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선장 이준석(69) 씨가 19일 오전 광주지방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된 뒤 “승객에게 퇴선 명령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선장 이씨는 “선실에 있으라는 (선내) 방송 당시엔 수온도 차고 구조선이 도착 안 해서 그랬다”며, 먼저 내렸다는 질문에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또 “만일 구명조끼 없이 한 사람씩 퇴선하다 떠밀려갈 수도 있다. 그리고 당시 구조선도 없고 주위에 인명 구조하는 어선, 협조선도 없는 상태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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