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보호 야생 동·식물 추가 지정

by뉴시스 기자
2012.06.12 12:01:00

[울산=뉴시스] 멸종위기종에서 해제된 잔가시고기, 깽깽이풀 등이 울산시 보호야생 동·식물 추가 지정된다.

울산시는 '야생 동·식물보호법시행규칙' 개정(5월 31일)으로 멸종위기종에서 해제됐으나 울산지역에 서식하는 야생 동·식물에 대해 남획을 방지하기 위해 '울산시 보호종'으로 추가 지정한다고 12일 밝혔다.

울산지역에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진 멸종위기종 중 멸종위기종에서 해제된 야생 동·식물은 잔가시고기, 긴꼬리투구새우, 깽깽이풀, 노랑무늬붓꽃, 애기등, 솔나리 등이다.

이번에 지정 해제된 잔가시고기는 척과천 등 동해 유입 하천에 다수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긴꼬리투구새우는 유기농 경작으로 개체군 및 개체수가 증가하고 깽깽이풀, 노랑무늬붓꽃, 솔나리, 애기등은 전국적으로 널리 분포하며 많은 수의 개체군과 개체 수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시는 그동안 울산시 보호종으로 지정되어 있던 붉은배새매, 새매 등은 멸종위기종으로 신규 지정돼 시보호종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신규로 지정된 멸종위기종을 보관하고 있는 자는 1년 이내에 관할 지방환경관서(낙동강유역환경청)에 보관신고와 보관신고필증 발급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추가 지정 절차는 멸종위기종에서 해제된 야생 동·식물을 위주로 전문가 추천을 받고 시민과 관계기관(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 국립환경과학원) 등의 의견을 수렴해 환경정책위원회 자문을 거쳐 최종 오는 9월깨 선정·고시될 계획이다.

한편 울산시는 포유류 5종, 조류 26종, 양서․파충류 5종, 곤충류 3종, 어류 2종, 식물 8종 등 49종을 2008년 12월 24일부터 '울산시 보호 야생 동·식물'로 지정·관리해 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