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대형폐가전 무상 수거와 거꾸로 가는 강남구

by성문재 기자
2012.06.10 11:54:23

시,11일부터 시범실시후 9월 전면시행
온라인-전화로 예약하면 방문해 수거
반면 강남구는 8월부터 수수료 2배 인상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서울시가 시민이 부담하던 대형폐가전의 처리 수수료를 없애고 처리 방법도 간편하게 개선하기로 했다. 인터넷이나 전화로 예약만 하면 약속한 시간에 무료로 물건을 수거해가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강남구는 오는 8월부터 폐가전의 처리 수수료를 올리기로 하는 등 시의 대형폐가전 무상수거 움직임에 역행하고 있다. 해당 구청은 주민 대표인 구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시의 결정에 무조건 따르는 것은 지방자치의 본질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TV,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등 4대 대형 가전제품을 처분할 경우 처리 수수료를 받지 않고 방문 수거하겠다고 10일 밝혔다. 현재 대형폐가전을 버리려면 대당 5000원에서 최대 1만2000원의 처리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폐가전 무료 방문 수거 서비스'는 서울시 폐가전 무상배출예약시스템(www.edtd.co.kr) 또는 구청 행소행정과, 동주민센터 등에 전화로 예약하면 이용가능하다. 시민 편의를 위해 평일은 물론 토요일에도 오전 8시부터 밤 8시까지 수거작업을 진행한다.

11일부터 구로, 관악, 성동, 성북, 강북, 서초구 등 6개 자치구에서 시범실시한 뒤 문제점을 보완해 오는 9월부터 25개 자치구 전역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수수료를 내고 버려지는 대형폐가전은 연간 58만대로 추정된다"며 "시민이 부담하던 46억원의 처리수수료가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밖에도 연간 216억원에 달하는 철, 구리, 알루미늄 등 2만1000톤의 유가자원을 추출할 수 있다. 대형폐가전의 불법적인 처리를 사전 차단함으로써 연간 온실가스 8만톤을 감축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 폐가전 유·무상배출 추정량(단위: 만대, 출처: 서울시). 유상배출은 구청에서 스티커를 발부받아 부착후 배출한 경우, 무상배출은 신제품 구매시 중고센터나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 



강남구는 지난 1일 폐기물 관리 조례 개정안을 공포했다. 가전제품, 가구, 기타 생활용품 등 대형폐기물의 수집·운반 수수료 부과기준을 세분화하고 품목에 따라 수수료를 인상하는 내용이 담겼다. 오는 8월부터 바뀐 기준이 시행된다.
 
최대 8000원(500리터 이상)이던 냉장고 수집·운반 수수료는 1만5000원(양문형 냉장고 700리터 이상)으로 2배 가까이 올랐다. TV의 경우 19인치를 기준으로 2단계로 분류했던 것을 4단계로 세분화해 최대 40% 올렸다. 에어컨은 동일했다. 모든 규격에 5000원을 부과하던 세탁기는 10kg 미만에 대해 3000원을 책정했다.
 
▲ 강남구의 폐가전제품 수집·운반 수수료 부과기준. 조례 개정안은 지난 1일 공포됐다. 수수료 부과기준은 공포 후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출처: 강남구)


지난 3월부터 대형폐가전에 대해 무상수거 방침을 알리고 25개 모든 자치구에 참여를 독려해온 서울시의 입장에 정면으로 맞선 것이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폐기물 처리는 기초지자체 소관이다"라며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민 대표인 강남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사안이다"라고 설명했다. 지방자치 이전에는 구청이 시의 소속기관이었지만 현재는 별도의 권리 의무 주체라는 설명이다.

그는 "반대하는 구청이 있다면 시가 보다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사업을 추진해야 맞다"며 "시에서 정한 처리업자를 무조건 받아들이라는 것도 구청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는 지난 8일 한국전자산업환경협회와 대형폐가전 처리 협약을 맺고 협회가 새로 설립한 법인인 위크로직스에 폐가전 수거와 처리를 맡겼다. 수거된 폐가전은 협회에서 운영중인 리사이클링센터에서 최종 처리된다. 이익금 중 일부는 연말마다 취약계층에게 가전제품을 무상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