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전동킥보드법` 필요성 대두…"산업·안전 두 토끼 잡아야"
by손의연 기자
2024.09.10 05:30:00
■도심 폭탄된 혁신, 전동킥보드
PM 위법행위 우려 커져…관련 법안 줄줄이 발의
"산발적 발의보단, 총체적 법안 마련 필요"
"PM 관련 면허·운행기준·사업자 의무 등 정비해야"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로 인한 사고와 주차에서 비롯된 갈등이 계속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제도적 장치는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 전문가들은 PM이 점차 대중화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9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PM 음주운전 처벌 정도와 사업자의 이용자 운전자격 확인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보면 PM의 최고 속도를 현행 시속 25㎞에서 20㎞로 낮추고 PM 음주운전에 대해 자동차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처벌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춘석 민주당 의원은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내놨다. PM 대여사업자의 사용자 운전자격 확인 의무화 등을 담은 법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 PM의 주차 문제를 지자체가 규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홍기원·박성민 의원 대표발의) 등이 발의된 상태다.
이처럼 수많은 법안이 연일 발의되고 있는 이유는 하루가 멀다하고 PM 관련 사고가 잇따르면서 PM에 대해서도 음주운전 등 위법 행위가 있을 시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같은 관련 법안들이 산발적으로 발의되고 있어 현재 PM에서 비롯된 문제들을 완전히 해소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도로교통법에 PM에 대한 사항을 따로 명시해 분명한 메시지를 주는 등 ‘한국형 전동킥보드법’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우리는 PM을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넣어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을 가져야지만 탈 수 있는데 싱가포르처럼 킥보드 면허를 도입하는 등 PM을 별개 교통수단으로 인정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며 “현재 PM 기기 기준을 20㎏로 낮추자고 하는데 15㎏까지로도 줄여야 하고 대신 헬맷 착용 의무를 권고로 바꾸는 등 현실적으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킥보드를 도로에서 타게 하는 게 오히려 위험할 수 있어 일본처럼 PM이 보도로 다닐 수 있는 기준을 정해 그런 사례를 참고할 수 있다”고 짚었다.
실제 일본은 지난해 7월부터 16세 이상엔 운전면허 조건을 없앴고 시속을 6km 이하로 제한하면 인도 위를 달릴 수도 있게 바꿨다. 또 사고 발생에 대비해 일본, 네덜란드 등 일부 국가는 PM 운전자 보험을 의무화했고 일본은 번호판 부착을 필수로 규정하기도 했다. 미국의 경우엔 주별로 12~18세 연령제한이 있으며 일부에선 운전면허 취득, 안전모 착용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업체 10곳, 정부 관계부처와 지난달 업무협약을 통해 전동킥보드 주행 제한 속도를 시속 25㎞에서 20㎞로 낮춰 시범운영에 들어갔다. 행안부는 12월 말까지 이를 시범 운영하고 필요하면 관계 법령 개정도 검토키로 했다.
김 교수는 “사실 관련 산업과 안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데 (지금까지 나온 PM 관련 규제는) 현장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이 만들어진 규정들이었다”며 “관계 부처와 전문가, 업계, 시민 등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고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