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들고 잠수탄 바람난 남편…어떻게 해야 할까요[양친소]

by최훈길 기자
2023.10.07 09:00:00

[양소영 변호사의 친절한 상담소]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안미현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20년 가사전문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사단법인 칸나희망서포터즈 대표 △전 대한변협 공보이사 △‘인생은 초콜릿’ 에세이, ‘상속을 잘 해야 집안이 산다’ 저자 △YTN 라디오 ‘양소영변호사의 상담소’ 진행 △EBS 라디오 ‘양소영의 오천만의 변호인’ 진행
△남편은 아내를 기만하고 외간 여자와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아내의 내조 아래 형성한 부부공동재산을 상간녀와 함께 써버리고 퇴직금까지 가지고 잠적한 것으로 보입니다. 부부로서 이행해야 할 동거, 부양, 협조의무를 포기한 것입니다. 남편에게는 민법 제840조 제1호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제2호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의 재판상 이혼사유뿐 아니라, 민법 제840조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의 재판상 이혼사유까지도 충분히 인정 가능해 보입니다.

△남편이 생활비를 주지 않는다면, 이혼소송과는 별개로 부양료 청구 소송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남편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부양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은 쌍방의 소득 수준, 재산상태,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해 적정한 금액을 부양료로 정하고 남편에게 혼인관계 해소 시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부양료를 지급하라는 심판을 내려주는데요. 남편이 이를 위반할 경우, 아내는 심판문을 가지고 남편의 재산을 강제집행 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에 과태료, 감치 등의 제재가 따르는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남편이 회사에 근속할 수 있었던 데는 아내의 도움과 협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수령해 간 퇴직금 또한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남편이 이혼소송에서 이미 퇴직금을 다 써버리고 없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남편이 퇴직금을 사용한 목적이 부부공동생활을 위한 것인지 여부를 살펴서 그렇지 않은 경우, 남편이 계속 퇴직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재산분할을 해줍니다. △최근 판례를 보면 부정행위 과정에서 상간자와 해외여행 등으로 상당한 금원을 소비하고, 상간자에게 거주지를 제공하고, 차량을 구입해 준 사례가 있었습니다. 배우자의 의사에 반해 해당 규모의 부부공동재산 감소를 초래한 사례입니다. 관련해 법원은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의 기여도를 낮게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판례를 보면, 사연 속 남편이 상간녀와 함께 재산을 소비하거나 상간녀에게 상당한 돈과 선물 등을 전달함으로써 부부공동재산에 손해를 입혔음이 밝혀진다면 그만큼 재산분할에 있어 남편의 기여도는 낮아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이혼소송 외에 부부의 동거에 관한 처분 심판 청구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남편의 주소지 가정법원에, ‘남편이 아내의 주소지에서 동거할 것을 명한다’ 또는 ‘남편과의 동거에 관한 적당한 처분을 구한다’라는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아내와 동거하라는 취지의 심판을 위반했다고 해도 억지로 동거하도록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동거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상간녀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단 사연 속 아내가 남편과 이혼하는 경우에는 상간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도 가정법원 전속관할 사건이 되므로 반드시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사연을 보면, 아내가 아직 상간녀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선은 소송을 제기한 후, 법원을 통해 남편이 상간녀에게 송금한 거래내역을 토대로 은행의 거래상대계좌와 예금주 인적사항을 순차적으로 조회하는 방법을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