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장 위조` 정경심 교수 첫 재판…공소장 변경 여부 두고 다툴 듯

by송승현 기자
2019.10.18 06:15:00

변호인단·검찰 모두 기일 변경 요청…진통 끝 예정대로 진행
檢, 공소장 변경 신청 예고…양측 날카로운 신경전 예상
공판준비기일, 정경심 모습 드러내지 않을 가능성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 (사진=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교수 첫 재판이 기일 변경 요청 등 진통 끝에 열린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강성수)는 이날 오전 11시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는 만큼 정 교수는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 교수는 최근 뇌종양 및 뇌경색 진단을 받고 병원에 입원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재판은 정 교수 측과 검찰 측이 모두 기일 변경을 요청하는 등 진통 끝에 열리게 됐다.

앞서 정 교수 측은 검찰이 사건기록 열람·복사를 허용해주지 않아 재판 준비를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지난 8일 재판부에 기일변경을 요청했다. 이어 검찰도 지난 16일 애초 기소한 사문서 위조 혐의뿐 아니라 위조된 표창장을 딸의 대학원 입시에 사용한 혐의(위조사문서 행사) 등과 관련한 추가 수사를 이유로 재판부에 기일변경 신청서를 냈다.

하지만 법원은 전날 정 교수에 대한 첫 기일을 변경 없이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양측에 알렸다.



이날 재판에서는 공소장 변경 여부와 정 교수의 사건 기록에 대한 열람·복사에 대해서 양측의 의견 다툼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예고한 만큼 이를 두고 치열한 다툼을 벌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검찰은 이미 지난달 18일 “표창장 위조 시점과 위조 방법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객관적 자료를 다수 확보했다”며 “수사가 마무리되면 재판 진행 전이라도 공소장 변경 절차를 통해 위조 시점과 위조 방법을 상세히 기재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정 교수 측은 `표창장 위조 파일의 원본을 압수하지 않았으면서, 위조 사실을 무리하게 단정해 부당하게 기소했다`며 공소제기 자체를 부당하다고 다툴 것으로 전망된다.

사건 기록에 대한 열람·복사에 대해서도 날카로운 신경전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 교수 측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위해 수사 기록이 필요하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반면 검찰은 정 교수의 다른 혐의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고, 증거인멸 등 수사에 방해될 우려가 있다고 반박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