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지혜 기자
2019.07.09 07:33:43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이른바 ‘몰카(몰래카메라)’ 혐의로 입건된 김성준(55) SBS 전 앵커이자 논설위원이 범행 당시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9일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김 전 앵커는 지난 3일 오후 11시 55분께 서울 지하철 2호선 영등포구청역 승강장에서 열차를 기다리던 중 앞에 서 있던 여성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를 목격한 시민이 피해자에게 알린 뒤 경찰에 신고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붙잡힌 김 전 앵커는 범행 사실을 부인했으나 휴대전화에서 여성의 사진이 발견됐다.
김 전 앵커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사진 찍는 게 취미다. 술에 취해 실수를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입건 사실이 알려지자 온라인 상에선 그가 과거 진행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말한 불법 촬영, 주취감경 관련 발언이 다시 거론되기도 했다. 언론인으로서 사회에 경종을 울리고자 했던 발언이 부메랑처럼 돌아온 것이다.
김 전 앵커는 지난해 5월 자신이 진행하는 SBS 라디오 러브FM ‘김성준의 시사 전망대’에서 이른바 ‘몰카’(몰래 카메라)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가볍다는데 동의하며 “(피해자는) 평생 멍에가 돼서 살아야 하는 고통일 텐데 벌금 얼마 내고 나온다.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라고 말한 바 있다.
또 2017년 12월 술 마셨다고 형을 경감해주는 ‘주취감경’ 제도에 대해선 “오히려 술을 마시면 정신도 혼미해지고 범죄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것을 알면서도 술 마시고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은 오히려 가중처벌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많았다”며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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