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죄 처벌 '14→13세'로…"잔혹범죄 연령 낮아져" Vs "격리론 해결 못해&...
by이승현 기자
2018.07.16 06:30:00
연이은 청소년 강력범죄에 올 연말까지 소년법·형법 개정 추진
처벌연령 하향조정·''최대 20년'' 최고형량 상향 등 논의
"잔혹범죄 연령대 낮아져" vs "교화 아닌 격리로 근본해결 못해"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자료=해당 사이트 캡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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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승현 송승현 기자] 최근 ‘서울 관악산 여고생 집단폭행’ 사건 등 청소년 강력범가 계속돼 비난여론이 들끓자 정부가 형사처벌을 받는 청소년의 대상을 넓히는 개정안을 재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처벌강화를 통해 청소년 강력범죄를 막겠다는 방침이지만 법조계에선 실제 범죄예방과 재범방지 등 효과를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는 신중론이 만만치 않다.
15일 법무부에 따르면 정부는 국회가 현재 상임위원회 등에 계류된 약 50여건의 소년법 및 형법 개정안을 신속히 심사해 올 연말까지 법안을 개정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새로 정부안을 내놓을 경우 법안 개정에 시일이 걸리는 만큼 현재 국회에 상정돼 있는 개정안을 통과하는데 주력하겠다는 얘기다. 법안 개정의 핵심은 형사처분의 대상이 되는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기존 만 14세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것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12일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주재로 열린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대책’ 추진상황 점검을 위한 관계장관 긴급 점검회의에서 이러한 방침을 확정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별도로 정부안을 마련해서 제출하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며 “(정부도) 국회의 법안 논의에 적극 임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형법은 형사 미성년자를 만 14세 미만으로 정하고 이들에게 형사책임을 묻지 않는다. 소년법은 형법 법령 저촉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을 ‘촉법소년’으로 규정, 형사처벌 대신 사회봉사 명령이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하도록 한다.
이와 함께 만 14세 이상 만 19세 미만의 소년이 아무리 무거운 범죄를 저질러도 성인과 달리 최대 20년의 형량만 선고할 수 있도록 한 현행 법 규정의 개정도 논의한다.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청소년 강력범죄를 막기 위해 가해자 엄정한 처벌과 소년법 개정 혹은 처벌을 요구하는 의견이 빗발치고 있다. 경찰은 관악산 여고생 집단폭행 사건에서 가해자인 10명의 중·고교생 가운데 적극적으로 폭행 등에 가담한 7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다.
정부는 지난해에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과 부산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 등 참혹한 청소년 범죄로 여론이 들끓자 소년법 개정을 천명했지만 실제 실행은 지지부진했다. 법무부는 소년법 개정 논의 실무조직을 운영하고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했지만 법개정 단계에까지 이르진 못했다. 형법학자 출신인 박상기 장관은 소년법 폐지 자체는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 김상곤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가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청소년 집단 폭행 사건’ 관련 관계 장관 긴급 점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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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전문가 사이에선 여전히 의견이 엇갈린다.
탁경국 법무법인 공존 변호사는 “최근 잔인한 범죄를 저지르는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라며 “만 13세면 초등학생은 포함되지 않고 중학생이 적용되기 때문에 충분히 고려 가능한 선택지다. 지금으로선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중학생이 되면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만 13세로 낮추는 것에 찬성하지만 그런다고 과연 범죄가 줄어들 것인지에 대해선 여전히 회의적이다. 소년원이나 교도소를 가는 건 교화가 아니라 사회와의 격리 차원이기 때문에 근본적 해결 방법은 아니다”고 말했다.
처벌강화에 못지않게 교화와 재범 예방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많다. 이승현 SOGI법정책연구회 박사는 “시설에 구금되는 청소년들은 (나중에)사회에 적응을 못하고 시설 안에서 (범죄 등을) 학습할 확률도 높다”며 “낮은 연령대에 대한 구금을 많이 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범죄를 저지른 학생들에 대해 훈방에 그치거나 형사 처벌로 바로 가는데, 훈방할 때에는 학생이나 부모가 강제로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