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술·담배는 면세품 한도에 포함되지 않는다(?)

by피용익 기자
2017.10.04 05:06:07

[세종=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추석 차례를 지낸 후 해외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은 면세품 구입에 신중해야 한다. 관세청이 지난 2일부터 오는 13일까지 여행자 면세범위 초과 물품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4일 관세청에 따르면 여행자 면세범위는 1인당 600달러다. 하지만 이게 전부가 아니다.

여기에 추가로 술은 1병(1ℓ 이하, 400달러 미만), 담배는 1보루(200개비), 향수는 60㎖까지 면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면세점에서 600달러 짜리 핸드백을 사고도, 399달러 짜리 위스키 1병, 25달러 짜리 담배 1보루, 80달러 짜리 향수 1병을 더 사도 된다는 뜻이다.

하지만 대다수 여행자들은 이같은 면세 범위를 정확히 알지 못해 면세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관세청은 해외여행객이 많은 추석 연휴를 맞아 여행자들이 알아야 할 면세 상식을 소개했다.

먼저, 가족끼리라도 면세범위 합산은 안 된다



2인 동반 가족이 1000달러 짜리 가방 1개를 반입할 경우, 두 명의 면세범위를 합산하면 1200달러니까 면세통관될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면세범위는 1인 기준이며 600달러 초과하는 400달러에 대해서 과세한다.

미성년자는 주류·담배가 면세되지 않는다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

미성년자 1명 포함 가족 3명이 술 3병을 샀을 경우 면세통관이 가능한 술은 2병이다. 만19세 미만인 미성년자가 반입하는 주류는 면세범위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자진신고하면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는 점도 알아두면 좋다.

입국할 때 면세범위 초과물품이 있는 경우 세관신고서에 성실하게 기재해 신고하면 관세의 30%(15만원 한도)가 감면된다. 예를 들어 1570달러 짜리 가방을 신고하지 않고 반입하다 적발된 경우 31만원(가산세 40% 포함)의 세금을 내야 하지만, 자진신고하는 경우 이보다 15만원이 절약된 15만원의 세금만 내면 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여행자 면세범위를 정확히 이해하고, 성실하게 세관에 신고함으로써 황금연휴 기간 즐거운 여행이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