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CJ·GS홈쇼핑 재승인에 관심 갖는 이유

by논설 위원
2017.02.10 06:00:00

내달로 GS홈쇼핑과 CJ오쇼핑에 대한 사업승인 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정부의 재승인 관문을 통과할 수 있을지에 눈길이 쏠린다. TV홈쇼핑에 적용되는 재승인 기준이 과거보다 한층 엄격하게 설정됐기 때문이다. 홈쇼핑 채널의 공적 책임과 공공성 심사 기준이 까다로워졌으며 특히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다각적으로 심사가 이뤄지게 된다.

가장 주목되는 것은 TV홈쇼핑 회사들에 대한 일제 점검을 통해 시정명령과 함께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한 2년 전의 공정거래위원회 조치가 어떻게 반영될 것이냐 하는 점이다. 그때 CJ오쇼핑과 GS홈쇼핑도 각각 46억원, 2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판매촉진비를 납품업체에 부당하게 떠넘기는 등 고질적인 ‘갑질’ 행위의 결과였다.

미래부가 불이익 결정을 내린 전례도 없지 않다. 롯데홈쇼핑에 대해 지난해 9월부터 6개월 동안 프라임타임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것이 그것이다. 그 직전 현대·롯데·NS홈쇼핑 등 3개사의 재승인을 허가했으면서도 롯데홈쇼핑에 대해서는 제재 조치를 부과했다. 물론 롯데 측의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짐에 따라 본안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나 미래부가 이번에도 느슨하게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하다.



이번 재심사에서 ‘최순실 게이트’의 여파가 어떻게 작용할는지도 관심 사항이다. CJ그룹의 경우 미르·K스포츠재단 기금 출연과 K컬처밸리에 대한 투자가 이재현 회장의 사면복권과 무관하지 않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GS홈쇼핑도 이른바 ‘최순실 화장품’으로 알려진 ‘존 제이콥스’의 제품 판매와 관련해 구설수에 올라 있다. 더욱이 이번 심사부터 총점 기준이 아닌 각 항목별 커트라인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심사 결과가 미리부터 관심을 끌고 있다.

현재 TV홈쇼핑 업계의 매출액은 연간 12조원 안팎에 이름으로써 1995년 출범 이래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뤘다. 그러나 내부 경영에 있어 아직도 적잖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중소기업 제품 판매를 위한 홈앤쇼핑과 공영홈쇼핑 등 후발주자의 참여가 허용된 것이 그런 때문이다. GS홈쇼핑과 CJ오쇼핑에 대한 재승인 심사를 떠나서도 홈쇼핑업계가 건전한 발전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