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기자의 쏙쏙경매] 메르스도 못 막은 '제주 땅' 인기
by양희동 기자
2015.06.06 08:30:00
감정가 364만8000원에 불과한 69평짜리 임야
34명 경쟁해 감정가 8배 넘는 3050만원 낙찰
대위변제 가능성 낮은 점도 인기 요인
| △이번주 전국 법원 경매에서 최다인 34명의 응찰자가 모인 제주시 한림읍 한림리의 임야. [사진=지지옥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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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6월 첫째주 전국 법원 경매에서 가장 많은 응찰자를 모은 부동산 물건은 제주도의 임야였습니다.
5일 부동산경매전문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 1일 제주지법에서 경매된 제주시 한림읍 한림리 155번지 228㎡(69평)짜리 임야는 34명이 입찰표를 써냈습니다. 이 땅은 제주 한림항과 약 2㎞가량 떨어진 곳으로 주변은 농지로 이뤄져 있습니다. 임야지만 전체적으로 평탄하고 남서쪽에 폭 4m의 비포장도로를 접해 다양한 용도로 활용 가능한 땅입니다. 감정가도 364만 8000원에 불과해 웬만한 직장인 한달 월급이면 살 수 있는 수준입니다. 여기에 말소기준권리를 앞서는 채무도 없어 권리관계도 깨끗합니다. 경매 참여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소액 투자 물건인 셈입니다. 하지만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낙찰자 강모씨는 감정가의 8배가 넘는 3050만원을 써내야 했습니다. 차순위 응찰자가 써낸 2169만 9000만원보다 1000만원 가까이 높은 금액입니다.
이 물건은 대위변제 가능성이 낮은 것도 응찰자를 모은 주요 원인 중 하나였습니다. 대위변제는 제3자 또는 이해관계자가 채무자 대신 빚을 갚고 채권·담보권 등을 넘겨받는 것을 말합니다. 부동산의 경우 1순위 근저당권으로 설정된 액수가 적으면 후순위 채권자가 이를 대신 갚고 1순위가 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이를 경우 낙찰자가 대위변제한 후순위 채권자의 채무까지 떠안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물건의 경우 1순위 채권액(1040만원)이 경매를 신청한 후순위 채권액(1000만원)보다 많기 때문에 대위변제 가능성은 낮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