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준기 기자
2014.01.26 11:20:05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앞으로 문자메시지(SMS)나 이메일 등을 통한 금융회사의 무차별적 대출권유 영업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또 TV 방송광고 등으로 불특정 다수에 대출을 권유하는 행위도 제한된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26일 열린 임시 금융위에서 “개인정보가 불법 유출·유통되고 있는 것은 대출모집인 등이 공격적인 대출영업을 위해 불법 유통되는 정보까지 필요로 하는 것이 주요한 원인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임시 금융위는 지난 24일 발표한 ‘개인정보 불법 유통·활용 차단조치’를 27일부터 시행하고자 열렸다. 금융위는 이날 금융회사가 대출모집인을 활용해 대출하는 경우 어떤 경로를 통해 획득한 정보로 대출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지도를 내리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금융사는 불법정보 활용이 의심되는 혐의거래를 즉각 금융감독원 등에 통보해야 한다. 금융위는 “고객과 대출모집인 양측에 접촉 경위를 교차 점검함에 따라 불법정보 활용 여부를 사전에 점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신 위원장은 또 “TV 방송광고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 대출을 권유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검토해 개선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온라인 보험사를 제외한 전 금융사들의 텔레마케팅을 3월까지 전면 중단하는 방안도 27일부터 시행된다. 대출뿐만 아니라 카드, 보험 모집 등의 행위도 모두 해당한다. 다만 모집인이 직접 고객을 직접 만나 대출을 권유하거나 영업하는 경우는 제한을 받지 않는다.
신 위원장은 “모든 금융사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수집·보유·폐기 등 제반 정보 관리과정 실태를 면밀하게 파악하고 불법적인 정보유출이 있거나 관리가 허술하게 이뤄진 부분은 엄정하게 바로잡도록 할 것”이라며 “정부의 행정력을 총동원해 유통단계를 끝까지 추적해 파악하고, 불법적인 정보 유통에 관련된 경우 최대한 엄정한 제재를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