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윤종성 기자
2013.12.29 12:00:20
국토부-공정위-소비자원, 항공관행 개선대책 발표
외국항공사, 국내에 피해구제 접수처 설치 의무화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A항공사는 인천~홍콩 편도노선을 6만9000원 특가 금액으로 판매한다고 광고했지만, 실제로 지불하게 되는 최종금액은 20만4100원이었다. 항공사가 얘기하지 않았던 유류할증료· 공항이용료 등이 더해졌기 때문이다.
B씨는 C항공사 홈페이지에서 항공권 구입 후 당일날 구입을 취소했지만, 한푼도 돌려받지 못했다. 항공사가 약관상의 이유로 환불을 거절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준 항공사들의 블랙리스트가 앞으로 언론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공개된다. 지연·결항을 일삼는 외국항공사의 경우 재취항· 증편 허가를 받지 못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토교통부, 한국소비자원 등은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항공관행 개선대책’을 29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해외여행 증가와 맞물려 항공교통 이용자들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실제로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0~2012년) 항공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접수건수는 매년 평균 67.6%씩 증가했다.
대책의 주요 내용을 보면 정부는 소비자에게 피해를 많이 준 항공사 리스트를 언론과 소비자원, 국토부 홈페이지 등에 주기적으로 공개한다. 국적항공사만 대상으로 연 1회 실시되고 있는 항공교통서비스평가의 경우 범위를 외국 항공사까지 넓히는 방안도 추진된다.
항공권 환불을 거부하거나 취소 수수료를 과다하게 받는 등 소비자 권익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항공사에게는 사업개선명령(항공법), 시정권고(약관규제법)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지연·결항으로 큰 피해를 야기한 외국항공사의 경우 재취항, 증편신청시 승객보상 계획 ·조·치를 평가해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지연·결항율이 높은 국적항공사에게는 운수권 배분시 불이익을 준다.
항공법을 개정해 외국항공사의 경우 앞으로 국내에 피해구제접수처를 설치토록 할 계획이다. 외국항공사들이 소비자 피해 처리에 대해 늦장 대응을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내년 초부터 항공관행 개선대책을 세부시행방안별로 추진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항공교통 이용자들의 권리가 더욱 두텁게 보호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