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세형 기자
2013.01.14 08:30:00
과세기준 시총 50억 유력..3000주 보유해도 차익 20% 낼판
고액자산가 대거 보유..스톡옵션 임원 등 수백명 대상될듯
[이데일리 김세형 임명규 기자]“곽 팀장, 삼성전자 주식 팔아야 돼 말아야 돼? 1억원 이득보면 200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고 하던데.” 은행 PB(프라이빗뱅킹)부서에 근무하는 곽 팀장은 지난해 연말부터 고액자산가 고객의 이같은 문의에 골치를 앓고 있다. 자칫 무심코 넘겼다가는 고객이 세금 폭탄을 맞을 처지여서 여간 신경이 쓰이는게 아니다.
삼성전자(005930) 소액주주들이 대주주 양도차익 과세 기준 확대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현재 논의대로 기준이 확정된다면 삼성전자 주식 3000주 이상을 들고 있다면 매각차익의 상당부분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3000주는 발행주식의 0.002%다.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달안으로 대주주 양도차익 과세 기준을 확정한 시행령을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초중순에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지분율 2% 이상이거나 시가총액 50억원 이상으로 하는 방안이 유력시되고 있다.
지분율 3% 이상이거나 시가총액 100억원 이상인 현재 기준에서 범위가 넓어진다. 당초 2% 이상이거나 시가총액 70억원 이상으로 하는 방안이 추진됐으나 부자 증세 주장에 과세 기준이 더 넓어지는 쪽으로 추진되고 있다.
과세 기준에 해당할 경우 0.3%의 거래세에 더해 매각차익의 20%를 추가로 세금으로 내야한다. 10억원의 차익을 봤다면 거래세에 더해 추가로 2억원을 내야한다는 의미다.
지분율 2% 요건에 해당하는 삼성전자 개인주주는 이건희 회장(3.38%) 1인에 불과하다. 하지만 시가총액 기준에 해당하는 주주들은 최소 수백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삼성전자 주가는 지난해초 장벽으로 여겨지던 100만원을 뚫고 나서도 50% 가까이 더 올랐다. 이에 따라 과세 그물에 걸리게 된 주주들도 급증했다.
현재 주가 153만원(11일 종가) 기준으로 발행주식의 0.0023%에 불과한 3262주만 갖고 있어도 과세 대상이 된다. 일단 2011년말 현재 5000주 이상을 보유한 94명의 개인은 계속 보유하고 있다면 과세대상이 된다. 3000주 넘는 스톡옵션을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임원들도 10여명에 이르고 있다.
특히 지난 2008년말 삼성전자 주가가 50만원 아래로 급락했을 당시 10억원, 20억원씩 과감하게 베팅한 고액자산가들이 상당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0억원씩 매수했던 이들 모두가 전부 과세 대상이 되는 셈이다.
또 대주주 양도차익 과세는 개인이 보유한 법인과 6촌 이내의 혈족이 보유한 주식까지 전부 합산해 이뤄진다. 개인은 수억원어치를 보유하고 있다고 해도 법인 보유분까지 합해 50억원을 넘길 경우 매각차익에 대해서는 20%의 세금을 내야한다. 게다가 증권가에 등장한 200만원 목표가가 실현될 경우 과세 대상은 2500주(0.0017%) 이상까지 확대될 수도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이익의 20%를 세금으로 내는 것보다 차라리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수익률 관리차원에서도 낫다”며 “과세 기준 시점에 따라서도 희비가 엇갈린 판이어서 재정부의 시행령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