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도년 기자
2011.12.30 08:30:16
정책공사·산은 등 정책금융기관 투자·대출 확대
[이데일리 김도년 기자] 내년부터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연대보증이 원칙적으로 폐지된다. 법인의 경우 실제 경영에 관여하는 사람으로만 연대보증 대상이 한정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2012 금융정책 방향과 과제` 자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창업·중소기업 금융환경 혁신방안을 제시했다.
금융위는 먼저 개인사업자는 연대보증을 원칙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법인 사업자는 실제 경영자에게만 연대보증을 허용하고, 여러 사람이 함께 창업한 경우 보증한도를 대폭으로 낮춰주기로 했다. 즉, 모든 보증채무를 대표자 수로 나눈 만큼만 각자 부담하도록 한 것이다.
금융위의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금융시스템이 투자가 아니라 대출 위주로 짜여져 있고, 이 때문에 금융회사들이 대출금을 떼이지 않으려고 기업에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풍토가 만연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금융위는 또 사업 실패로 신용회복 절차에 들어간 중소기업인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키로 했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등 공공 보증기관의 채무 감면폭을 늘리고, 신용회복 절차가 시작되면 신용기록상 부실책임자로 등록되는 `관련인 정보`도 지워주고, 최대 2년 동안은 부채상환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아울러 정책금융기관들의 중소기업 직접투자와 대출도 늘리기로 했다. 정책금융공사는 녹색·신성장동력 분야 중소기업에 1000억원의 대출을 지원하고, 산업은행은 미래 성장가능성이 높은 벤처·중소기업에 1000억원의 투·융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기업은행도 창업기업과 기술이 뛰어난 중소기업에 2000억원의 신규 대출과 투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중소기업 지원책은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내년에 최대 과제로 삼고 있는 대표적인 정책 중 하나로 내년 1분기중 종합대책을 별도로 발표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최근 출입기자단과 가진 송년 간담회에서 "내년엔 중소기업 금융시스템에 혁명이 일어날 것"이라며 "특히 연대보증과 신용대출 문제를 정부가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지켜봐 달라"고 공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