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학생 나체 '딥페이크' 합성사진 채팅방서 공유…참가자만 1200명

by채나연 기자
2024.08.20 06:17:29

피해자 현재 4명으로 파악…더 늘어날 것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여대생들의 얼굴 사진을 합성해 음란물을 만들고 텔레그램 대화방에 유포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사진=게티이미지)
19일 인천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 운영자 A씨 등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2020년부터 대학생 피해자 얼굴과 나체 사진을 합성하는 이른바 ‘딥페이크’ 사진을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서 공유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해당 대화방에서는 딥페이크 범죄 말고도 피해자들의 개인정보까지 공유되며 일부 피해자들이 협박을 받기도 했다.

경찰이 파악한 피해 대학생은 현재 4명으로 파악됐으며, 일부 학생들은 인천의 한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피해 사실을 인지 못한 피해자들이 다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피해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텔레그램 대화방에는 1000여 명의 참가자가 허위 성 영상물을 공유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아직 참가자들의 신원은 확인되지 않았다.

지난해 피해자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 3월 피해 영상물을 재유포한 텔레그램 참가자 1명을 붙잡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신원을 아직 특정하지 못했다”며 “자세한 사안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대에서도 딥페이크를 악용한 성범죄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대 출신 강모(31)씨와 박모(40)씨 등 5명이 텔레그램으로 대학 동문 12명 등 여성 61명의 사진을 이용해 불법 합성 영상물을 제작·유포한 것이 적발돼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