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尹 탄핵 청문회` 연다…與 불참 가능성도

by이수빈 기자
2024.07.19 06:00:00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청원 청문회
채해병 순직사건 및 대통령실 수사 외압 의혹 다뤄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9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를 연다. 대통령실과 여당은 청문회의 불법성을 지적하며 불참 가능성을 시사해 야당 의원들만 참여하는 ‘반쪽’ 청문회가 될 수도 있다.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채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뉴스1)
법사위는 이날 약 140만명의 국민 동의를 받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청원 청문회를 연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 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탄핵 청원 청문회를 19일과 26일 두 차례에 걸쳐 실시하는 안을 통과시켰다.

19일에는 채해병 순직 사건과 관련한 대통령실 외압 의혹을, 26일 청문회에선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을 다룰 예정이다.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와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 등 39명을 증인으로 채택했으며, 지난 16일 이원석 검찰총장 등 6명의 증인을 추가로 채택했다.

대통령실과 여당은 청문 사안이 수사 중인 사안 등이 포함돼 있으므로 청문회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탄핵 청원 청문회를 두고 권한쟁의심판을 요구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사실을 명심하라”며 “불출석 시 국회법에 따라 고발 조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