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도시건축 창의혁신디자인 공모…"도시 매력 더할 건축물"
by이윤화 기자
2023.12.28 06:00:00
28일 제2차 도시건축 창의혁신디자인 공모 공고
내년 4월 작품 접수, 위원회 독창성·공공성 평가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시가 스페인처럼 ‘빌바오 효과’(혁신 건축물이 도시경쟁력을 이끄는 현상)를 가져다줄 혁신 디자인 건축물 찾기에 나섰다.
| 테라스형 도심녹화 주거단지 디자인안. (사진=서울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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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민간 분야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을 위해 28일부터 ‘제2차 서울 도시건축 창의·혁신디자인 사업 공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내년 4월 5일 디자인 제안 접수를 거쳐 4월 30일 제안서 평가결과 발표가 진행된다. 이를 위해 두 달 전인 2월 15일 공모 관련 상세한 안내를 위한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서울시는 올해 초 시민 삶의 질과 도시 품격을 높이고 사회·문화·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효과를 이끌어 내기 위한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을 발표, 민간 건축물 디자인 혁신을 확산해 나가기 위해 4월에 이어 이번에 두 번째 공모를 추진하기로 했다. 1차 사업 공모를 통해 종로구 관철동 Urban Table(어반 테이블), 강남구 청담동 테라리움 등 9개 작품을 선정하고 현재 지구단위계획 입안 등 사업을 추진 중이다.
제2차 서울 도시건축 창의·혁신디자인 사업 공모는 서울 시내 모든 대지를 대상으로 한다. 공고에 제시된 공모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개발제한구역 및 재건축·재개발, 재정비촉진구역 등 정비사업 대상지는 제외된다.
토지사용권원 확보 및 독창적인 건축물 디자인을 실현할 의지가 있으면서 선정 후 5년 이내 착공에 들어가야 하며, ‘서울시 혁신디자인 가이드라인’과 ‘감성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한다. 대지면적과 건축규모는 건축법 제69조(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대상 요건에 맞아야 응모할 수 있다.
접수된 디자인(안)은 도시건축디자인혁신위원회를 통해 △디자인 독창성 △심미성 △공개공지 등 공공성·장소성·파급성 등 혁신디자인 가이드라인에 적합한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사업 대상을 최종 결정하게 된다.
대상지에 선정되면 시는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통해 건폐율, 건축물 높이 제한, 용적률 등을 완화해 준다. 건축 및 교통 통합심의 등 행정절차 간소화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완화 받을 수 있는 항목으로는 건축법 제42조(대지의 조경), 제55조(건폐율), 제56조(용적률), 제58조(대지안의 공지), 제60조(건축물의 높이제한), 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등이다.
공모에 작품을 응모하려는 제안자는 기획설계 수준의 △창의혁신 디자인 설명서 △도판 1식 △건축개요 및 관련 법규 검토서 △공사비 검증자료 등을 내년 4월 5일 오전 10~ 오후 5시 설계공모 누리집 ‘프로젝트 서울’ 또는 현장 접수하면 된다. 단, 디자인 설명서 등 ‘온라인 접수’와 설계도판 오프라인 접수를 모두 완료해야 정상 응모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홍선기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은 “올해 5월 첫 공모 이후 2차 공모에 관한 문의가 이어져 혁신건축물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체감할 수 있었다”며 “이번 공모가 침체된 건축 경기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서울에도 ‘빌바오 효과’를 불러일으키는 촉매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