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억 코인 '김남국의 눈물'…악어의 눈물인가, 진심인가[국회기자 24시]

by이상원 기자
2023.08.19 10:15:00

'김남국 징계' 최종 표결 앞둔 윤리특위
마지막 소명 후 눈물 흘린 김남국
윤리특위 "여전히 소명 안 된 부분 있어"
'제명' 무게 속 野 "과도하다"는 의견도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60억 이상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거래·보유 논란을 빚은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 대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 징계안 심사가 최종 표결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윤리특위는 지난 17일 김 의원을 제1소위원회에 출석시켜 소명을 들었는데요. ‘마지막 한 마디’를 읍소하며 흘린 김 의원의 눈물에 윤리특위의 결정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리특별위원회 제1소위원회에 출석해 가상자산 보유 의혹에 대한 소명을 마친 후 회의장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윤리특위는 지난 10일에 이어 두 번째로 김 의원에 대한 징계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소위 위원들은 이날 2시간 동안 진행된 회의에서 김 의원이 추가로 제출한 소명 자료를 30분여분 검토한 후, 1시간 30분은 김 의원과 질의 응답을 했습니다.

앞서 김 의원의 논란에 ‘사전 심사’를 맡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김 의원에 대해 최고 징계 수위인 ‘의원직 제명’을 윤리특위에 권고한 바 있는데요.

1소위 위원장인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질의응답을 통해 많은 부분을 확인했다”며 “다음 회의 때 김 의원에 대한 소위의 의견을 모아야한다”고 전했습니다. 야당 간사인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제출한 자료를 보고 판단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 김 의원의 설명을 충분히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 소명을 한 뒤 회의장을 나와 눈가와 코 끝이 다소 붉어진 채 취재진과 만난 김 의원은 “자문위가 질의한 내용 중심으로 성실하게 답변드렸다”며 “윤리특위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합당한 판단을 해주실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김 의원이 소명이 부족하다는 평가도 이어졌는데요.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해명이 충분했는지에 대해 “어떤 분들은 답변이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어 단정적으로 말하긴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또 “이번엔 거래 내역을 제출해 그에 대해 성실히 제출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면서도 “그 외 여러 요구 자료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까지 성실하게 다 제출했다고 보기는 좀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의원에 대한 최종 징계 수위 방향이 명확히 잡히지 않았다는 뜻인데요.



국민의힘 입장에선 자문위의 ‘제명’ 권고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김 의원이 그간 주장해온 “불법이 아니다”의 층위에서 바라볼 문제가 아니라는 것인데요. 국민의힘 윤리특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김 의원의 말마따나 법 차원에선 문제가 아닐 수 있겠지만, ‘국회의원’은 기본적으로 국민의 녹을 먹고 사는 사람”이라며 “국민이 이를 납득할 수 있겠나. 게다가 상임위원회 시간에 거래를 한 것만으로도 용납이 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도 “그가 마지막에 흘린 눈물마저 의견이 분분하다. 거짓이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결정적으로 소명이 안 된 부분이 있다”며 “이를 (제명)보다 수위를 낮추는 것은 어렵고,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입장에서도 분명히 잘 생각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한편 민주당 측은 아직 의견을 모으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아무래도 김 의원이 민주당 출신인 것이 최종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평가입니다. 윤리특위 민주당 관계자는 “제명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고 제명은 과하다. 30일 출석 정지 정도가 어떻겠느냐는 의견도 있다”며 “논란이 되지 않게끔 공정한 결정을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정치권에선 ‘제명’이 아닌 30일 출석 정지, 만약에라도 경고 차원에서 끝난다면 윤리특위 또한 또다시 ‘식물 특위’라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반응이 우세합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여야 상관없이 지금까지 제대로 된 징계를 내린 적이 없다”며 “이번마저 흐지부지된다면 국회 상임위로서의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소위는 내주 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를 거쳐 결론을 낼 예정입니다. 윤리특위는 비판 여론도 높은 만큼,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사안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판단인데요. 윤리특위가 결정한 징계안이 본회의로 넘어가면 재적의원 3분의2(200명) 이상이 동의해야 가결됩니다. 표결 과정에선 과반 의석(168석)을 보유한 원내 제1당이자 김 의원이 소속돼 있던 민주당의 표심이 통과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리특위와 민주당의 ‘공정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지난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리특별위원회 제1소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사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