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괜찮아, 나도 아빠야"…우산 씌워준 여성 성추행한 50대

by김민정 기자
2023.06.30 07:35:11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비를 맞으며 걷는 자신에게 우산을 씌워준 여성을 성추행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이광헌)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A씨는 지난해 6월 23일 오후 10시 30분께 광주 북구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20대 피해 여성 B씨의 허리 등 신체 부위를 수차례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비를 맞고 가던 A씨는 일면식도 없는 자신을 돕기 위해 선뜻 우산을 씌워준 B씨를 상대로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성추행 범행을 부인했지만, B씨가 가지고 있던 통화 녹음 내용이 공개되면서 거짓말이 들통 났다.

당시 B씨는 휴대전화 녹음 기능이 켜진 채 남자친구와 통화하던 중이었는데 “아니 손은 좀 내려주세요” “잠시만요. 손은 그래도” “하지 마세요” 등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거부하는 피해자의 목소리가 그대로 담겼다. 또한 “괜찮아, 나도 아빠야”라며 범행을 이어간 A씨의 목소리도 담겨 있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사실을 진술하고 있다”며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찾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와 추행 정도가 약하다고 볼 수 없다”면서도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