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4만원 농식품 바우처…"물가 고려해 지원액 조정하고 지원대상 늘려야"

by원다연 기자
2022.09.10 09:30:00

취약계층에 농식품 구입 지원
1인가구 기준 월 4만원
"지원액 조정기준 마련해야"

추석을 보름 앞둔 26일 오후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이용객들이 과일을 고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취약계층의 농식품 구입을 지원하는 농식품바우처 사업을 본격화하기 전에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해 지원금액의 조정기준을 마련해야 한단 지적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국정감사 이슈분석’을 통해 “농식품바우처 사업을 본격적으로 확대 추진하기에 앞서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취약계층의 확대 및 식생활 여건 악화, 식료품 물가상승 등 식생활 환경 변화를 고려해 지원 금액 조정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농식품바우처 사업은 취약계층에 신선한 먹거리를 공급하고 농축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에 월 4만원(1인가구 기준)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품목은 지역 채소, 과일, 흰우유, 신선계란, 육류, 잡곡, 꿀 등 신선식품류다.

농식품부는 지난 2020년 시범사업 뒤 2021년 하반기에 첫 본사업을 시행했고, 올해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사업의 효과는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범사업 추진 결과 사업대상의 바우처 지원 수혜 전후 대비 식품 다양성과 식품 충분성은 각각 24.1%포인트, 16.6%포인트 증가했다. 식품 지출액은 바우처 지원 전 월 12만 1476원에서 지원 후 15만 5317원으로 28% 늘었다. 반면 바우처 지원 이후 가공식품 소비지출액은 전체 식품비 지출의 55%에서 38%대로 감소했다.

농식품부는 사업 추진 결과 단기간 내 가공식품 중심의 식품소비 패턴이 신선식품 중심으로 바뀌는 효과가 나타난 만큼 취약계층 대상의 사업 확대가 필요하단 입장이다.

입법조사처는 다만 “농식품바우처 지원제도를 지역 농산업과 연계 확대하는 방안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마련하고,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조직 및 예산 확보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향후 구입 가능 채널을 늘리고 온라인몰 이용을 활성화하는 등 사업 대상의 접근성을 높이고, 거동불편자와 시설 거주자 등 취약계층뿐 아니라 식품 접근성이 열악한 취약계층으로 사업대상과 지원 품목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