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논설 위원
2021.03.04 06:00:00
한국토지주택공사(LH)직원들의 신도시 땅투기 의혹이 제기돼 충격을 주고 있다. LH직원 10여명이 본인과 가족 명의로 3기 신도시 중 하나인 광명·시흥 지구 내 100억원대의 토지 7000평을 사들였다는 것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과 참여연대가 그제 기자회견을 통해 이런 의혹을 제기했다.
민변 등에 따르면 광명·시흥 지역의 3기 신도시 지구 지정이 발표된 지난달 24일 해당 지역 거주자로부터 전화 제보를 받았다. 발표가 나기 전에 LH 직원들이 와서 본인의 토지 주변 땅을 무더기로 샀다는 내용이었다. 민변 등은 지난 2년 동안 제보자 주변 토지를 사들인 매입자의 이름과 LH 직원 명단을 대조해 제보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했다고 한다.
광명·시흥 지구는 3기 신도시 가운데 최대 규모로 주택 7만 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다. 서울 출퇴근이 편리한 노른자위 땅으로 오래 전부터 신도시 후보로 거론됐던 지역이다. 땅을 산 직원들 중 상당수는 수용토지 보상 업무를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부정보를 이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만약 그렇다면 부패방지법 위반에 해당하는 중범죄 행위다. 내부정보 이용이 아니더라도 농지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 이들이 구입한 땅은 대부분 농지다. LH 직원이 농지를 산 것은 투기 행위로 볼 수 밖에 없다.
민변 등이 제기한 투기 의혹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제보자의 주변 토지 일부만 무작위로 선정해 조사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광명·시흥 지구 뿐만 아니라 3기 신도시 전체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 투기의혹 행위 가담자가 LH에만 있으란 법도 없다. 정부가 국토교통부 등 신도시 개발 유관 부처와 기관으로 조사 대상을 전면 확대하고 지역도 신도시 전체로 넓인 것은 당연하다.
LH는 집값 안정을 위해 국가가 위임한 신도시 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주체다. 민간 기업들보다 한 단계 높은 청렴의무를 지고 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책임도 가볍지 않다. LH 직원들이 토지를 사들인 시점은 상당 부분 변 장관의 LH 사장 재임 시기와 일치한다. 국토교통부는 모든 투기를 찾아내 일벌백계함으로써 무너진 신뢰를 바로 세우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