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천절 차량집회도 막은 法, 1인시위라도 한다는 보수단체

by박경훈 기자
2020.09.30 08:06:08

서울행정법원 "공공안녕질서에 직접 위협" 집회 불허
8.15 비대위 "1인 시위라도 하겠다"…집회 강행 방침

[이데일리 박경훈 이용성 기자] 보수성향 시민단체가 개천절 서울 도심 집회를 금지한 경찰 측 처분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그러나 이에 반발한 보수단체는 1인 시위라도 하겠다며 시위 참여를 호소하고 나섰고, 법무부는 검찰에 적극 대응을 당부했다.

개천절 차량 집회를 예고한 보수단체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회원들이 26일 오후 서울 시내 거리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퇴를 촉구하고 정부의 ‘반미친중’ 정책을 규탄하는 카퍼레이드를 벌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장낙원)는 최인식 ‘8·15 비상대책위원회’(8·15 비대위) 사무총장이 “옥외집회 금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서울 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29일 기각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집회·시위는 다수인원 운집, 전국에서 참가자 집결, 비말 전파가능성 등으로 코로나19 확산 위험성이 높으므로 이를 개최하는 것은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해 ‘금지통고’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코로나19의 확산 위험성 감소, 위기경보 단계(심각)의 하향, 정부·지자체의 집회 금지 해제, 서울시 집회금지 행정명령 취소 등 사정 변경으로 인하여 공공의 안녕질서에 위협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집회가 가능함을 안내해드릴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8·15 비대위는 개천절인 다음달 3일,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근처에서 1000명 규모의 집회를 열겠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경찰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 등을 이유로 집회 금지 통보를 내렸다. 8·15 비대위 측은 지난 25일 경찰의 통보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집회불허가 아니라 정권을 지키기 위한 집회 불허”라며 법원에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이에 8·15 비대위는 법원의 기각 결정과 별개로 개천절 광화문 집회를 강행할 방침이다. 8·15 비대위 관계자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면서 “개천절 집회를 반드시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비대위 측은 8·15집회참가자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29일 서울 광화문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인 자격으로 광화문 광장으로 나와 1인 시위를 하겠다”며 “전 국민이 1인 시위를 함께 해달라”고 호소했다.

최인식 비대위 사무총장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수단은 집회 결사의 자유인데 오늘 법원에서 부정당했다”며” “이제 국민들은 헌법에 보장된 집회도 할 수 없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해진 시간과 정해진 장소는 없다. 8·15 집회 때 문재인 정권에 하지 못했던 말들을 피켓에 적어 광화문 광장에 나와달라”며 “저도 이순신 동상 앞에서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비대위는 개천절에 광화문 광장에서 1000여명이 참가하는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다가 종로경찰서로부터 금지 통고를 받고 지난 25일 서울행정법원에 옥외집회 금지처분 취소 본안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코로나19 확산 위험성이 높으므로 집회를 개최하는 것은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하다”며 개천절 집회 금지 처분을 유지했다.

방역당국은 개천절에 예고된 도심 집회를 원천차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단 하루의 집회가 힘겹게 쌓아 올린 방역의 둑을 허무는 재난이 될 수 있다”며 “불법집회를 원천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역시 “개천절 집회 신고 단체에 집회금지 조치를 완료했으며 정부, 서울지방경찰청과 함께 집회 원천 차단을 위해 공동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검찰에 개천절 불법집회 개최 및 참가행위 관련 엄정대응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검찰에 ‘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10월 3일 개천절 불법집회 개최 및 참가행위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엄정 수사하는 등 적극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법무부는 “특히 차량 동원 등 변형된 집회 방식을 포함한 모든 불법적 집회 개최 및 참가 행위에 대하여 엄정 대응토록 했다”면서 “차량 동원 방식의 집회는 집회 준비 및 해산 과정에서의 감염 위험, 밀폐된 차 내에서의 코로나19 전파 우려, 자동차의 물체적 특성상 그 자체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어 돌진 등 불법행위 발생시 단속의 어려움 등을 감안할 때 엄정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권을 지키기 위하여 불법집회 개최 및 참가 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