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에 세금 물린다…채굴·코인공개도 과세
by최훈길 기자
2020.05.26 05:30:00
기재부, 소득세법 개정안 7월 발표·내년 시행
“수익 나면 과세, 양도세·기타소득세 부과”
해외처럼 부가가치세·거래세 비과세 방침
엔번방처럼 사각지대에 촘촘한 대책 필요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현준 국세청장(왼쪽) 모습. 그동안 홍 부총리와 김 청장은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원칙을 강조해왔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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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내년부터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암호화폐) 수익에 세금이 부과된다. 정부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에 따라 가상화폐 거래를 통한 수익에도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가상화폐 시스템에 참여하는 ‘채굴’과 새로운 가상화폐를 만들어 투자자들에게 판매하는 ICO(Initial Coin Offerings)도 소득이 발생할 경우 모두 과세대상에 포함할 방침이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재부는 이같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내·외국인이 가상자산 양도 거래로 얻은 이익에 양도소득세나 기타소득세 과세를 검토 중”이라며 “소득세법 개정 검토가 끝나면 내년도 세법개정안에 포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법개정안은 오는 7월 발표돼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원칙에 따라 거래·채굴·공개(ICO) 등으로 수익이 나면 과세하는 방안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기재부는 부과세나 거래세는 부과 대상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이 관계자는 “해외에서도 부가세·거래세를 부과하는 나라가 거의 없어 도입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 증권거래세처럼 가상화폐 거래 손실이 났을 때도 과세하는 것은 아닌 셈이다.
현재는 투자자들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거래로 수익을 얻어도 한국에서 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반면 미국, 일본, 독일, 호주 등 해외에서는 소득세를 부과 중이다. 싱가포르는 소득세뿐 아니라 부가가치세까지 과세하고 있다.
정부는 2017년 가상화폐 광풍이 불었을 때 과세를 검토했지만 시행하지 못했다. 부처 간 입장이 엇갈린 데다 가상화폐를 자산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도 의견이 엇갈렸다. 이후 주요 20개국(G20)은 작년 6월 정상회의에서 가상화폐를 ‘암호자산(Crypto asset)’으로 명명, 자산으로 규정했다.
과세 기반도 갖춰졌다. 국회는 지난 3월에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특금법이 내년 3월에 시행되면 가상화폐 거래소는 이용자별 거래 내역을 기록·보관하고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해야 한다.
앞으로 기재부·국세청은 금융위, FIU와 협의를 거쳐 개인별 거래 내역을 토대로 과세를 할 계획이다.
정부는 국세청, 빗썸의 조세심판 결과에 관계 없이 이같은 가상화폐 과세를 추진할 방침이다. 앞서 국세청은 작년 1월 가상화폐 거래소인 빗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뒤 작년 11월 803억원의 소득세를 부과했다. 이에 빗썸은 반발,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신청해 심리가 진행 중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정부가 과세 방침을 세웠지만 현실적으론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봤다. 엔번방(n번방) 사건 때처럼 개인 간 거래로 법망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승영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거래소를 거치지 않고 P2P(개인간거래)로 거래를 하면 과세를 피할 가능성이 있다. 아이피 추적을 하더라도 대상자가 많으면 행정비용이 커져 일일이 추적이 어렵다”며 “촘촘한 과세 인프라를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용민 한국블록체인협회 세제위원장은 “매수·매도금액을 파악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추기까지 적어도 3~4년은 걸릴 것”이라며 “주식처럼 우선 거래세를 도입한 후 매수·매도금액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한 뒤 그때 양도세로 전환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 빗썸코리아, 업비트, 코인원, 코빗 등 가상화폐 거래소가 지난해 37억~1446억원 가량의 매출을 기록했다. 가상화폐 열풍이 불었던 2017년보다 매출이 줄어든 상황이다. 단위=억원 [자료=각사 종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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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등 상당수 선진국에서 가상화폐를 자산으로 분류하고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부가세를 부과하는 나라는 많지 않다. [자료=기획재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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