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수수료 인하에 稅 공제 확대까지…결국 혈세로 메우는 꼴
by박종오 기자
2018.11.29 06:00:00
연매출 10억 이하 부가세 공제한도
500만원→1000만원 상향 추진
연매출 3억8000만원 이상
중소규모 이상 가맹점에 혜택 집중
"카드 단말기만 갖다 놓으면 이득"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정부가 자영업자 카드 수수료 인하와 함께 추진하는 세금 지원 확대 방안을 두고도 논란이 일고 있다. 월급쟁이 직장인 등 일반 가계가 부담하는 세금으로 벌이가 괜찮은 자영업자의 소득까지 보전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이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등은 카드 수수료 개편과 동시에 카드 매출 세액 공제를 확대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과당 경쟁,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를 돕는다는 취지에서다.
금융위는 내년부터 연 매출 5억~10억원 사이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현행 매출액의 2.05%에서 1.4%, 연 매출 10억~30억원인 가맹점의 경우 2.21%에서 1.6%로 낮추기로 했다. 기재부도 내년부터 카드 매출 세액 공제 한도를 기존 연 500만원에서 연 1000만원으로 두 배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카드 매출 세액 공제는 연 매출액 10억원 이하인 소비자 대상 업종의 개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매출의 일정액을 부가가치세 납부액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다. 원래 기본 공제율은 1%(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인 음식·숙박업 간이과세자는 2%)이지만 올해 말까지 1.3%(음식·숙박업 간이과세자는 2.6%)의 특례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다.
예컨대 소비자가 편의점에서 부가세를 포함해 1만원짜리 물건을 사면서 카드로 결제하면 사업자가 세무서에 소비자로부터 대신 걷어서 납부해야 하는 부가세에서 130원을 빼주는 것이다. 사실상 소비자가 낸 세금을 자영업자 지원에 사용하는 구조다.
정부는 당초 지난 7월 세법개정안과 8월 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발표할 때만 해도 카드 매출 세액 특례 공제율 적용 기간을 2020년 말까지 2년 연장하고 공제 한도는 연 700만원으로 올리려 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2일 “매출액 10억원 이하 영세 자영업자의 부가세 매출 세액 공제 규모를 확대하라”고 지시하면서 이번에 공제 한도가 연간 1000만원으로 대폭 늘어났다.
문제는 이 같은 공제 한도 확대의 혜택이 중소 규모 이상의 가맹점에 주로 돌아간다는 점이다. 지금도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가맹점의 경우 신용카드 수수료율(0.8%)보다 부가세 공제율(1.3%)이 높아 사실상 카드 수수료 부담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분석이 적지 않다. 실제로 매출액 3억원이 모두 신용카드 결제로 발생하는 가맹점의 경우 부가세 공제액이 390만원으로 카드사에 내는 수수료(240만원)보다 150만원 많다.
이번에 공제 한도를 넓히면 매출액이 연간 3억8000만원이 넘는 가맹점이 재정 지원의 수혜를 톡톡히 볼 예정이다. 지금까지 이 매출 구간의 가맹점은 공제 한도에 걸려서 매출액이 많아도 500만원 이상 세액공제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예컨대 연 매출액 5억원인 가맹점의 부가세 공제액은 올해 500만원에서 내년 650만원으로 150만원 늘어난다. 신용카드 수수료로 낸 돈(650만원)을 고스란히 정부로부터 돌려받는 것이다. 연 매출 7억7000만원인 가맹점의 경우 정부가 확대한 공제 한도인 1000만원을 꽉 채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카드 수수료 인하 방안과 부가세 매출 세액 공제 한도 확대 효과를 함께 반영할 경우 연 매출 5억~10억원인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현행 1% 대에서 최소 0.1%로 확 내려갈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사실상 일반 가계와 소비자가 낸 세금을 중간 규모 이상의 자영업자 소득 보전에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셈이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부 교수는 “부가세 매출 세액 공제 적용 대상인 매출액 10억원 이하 가맹점은 앞으로 카드 단말기만 갖다 놓으면 무조건 이득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이라며 “이들에게 지원하는 세금은 결국 가계가 부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