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종오 기자
2013.04.12 08:51:43
5월1일까지 열람실시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토지 관련 세금과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 열람이 실시된다.
서울시는 다음달 1일까지 20일간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개별공시지가 열람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열람대상은 시 소재 91만 7907필지다.
개별공시지가는 서울시토지정보시스템(klis.seoul.go.kr)이나 토지가 위치한 구청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열람 뒤 의견이 있으면 토지정보시스템에 접속해 의견제출 사유와 의견가격을 기재해 신청하면 된다. 구청 및 동 주민 센터에 우편·팩스 또는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제출된 의견은 재조사와 검증 등을 거쳐 다음달 15일까지 개별 통지된다.
시는 열람기간 동안 조사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민에게 상담을 실시할 예정이다. 120다산콜센터와 서울부동산정보광장(land.seoul.go.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열람된 개별공시지가는 다음달 31일 각 자치구가 결정·공시한다. 공시 일부터 7월1일까지 이의 신청할 수 있으며 결과는 7월 중 신청인에게 통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