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가 허위신고` 재개발·신도시 4곳 조사

by문영재 기자
2010.02.07 11:00:08

조사뒤 처벌기준도 대폭 강화

[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국토해양부가 이번 주 중 서울 재건축·재개발 지역과 수도권 신도시 등 총 4곳을 선정,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에 착수키로 했다.

국토부는 업계약(매매가격을 높게 신고)이 추정되는 서울의 재개발·재건축 지역과 다운계약(매매가격을 낮춰 신고)이 추정되는 신도시 총 4곳을 뽑아 다음달 말까지 서울시, 경기도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조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업계에서는 서울 은평뉴타운과 경기 판교신도시, 동탄신도시 등이 조사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는 또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방법이 교묘해졌다고 보고 실태조사 뒤 제도를 보완해 처벌기준도 강화할 방침이다.



우선 거래 당사자가 실거래가 신고를 위반했을 경우 현행 과태료보다 부과액을 더 높일 예정이다. 현재는 취득·등록세의 3배 이하의 금액을 과태료로 물리고 있다.

중개업소가 불법거래를 알선한 경우에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함께 별도의 벌금도 같이 물리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특히 부동산 중개권한이 없는 컨설팅업체 등이 계약을 맺은 뒤 거래 당사자에게 실거래 신고를 맡기는 경우에 대해서도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현재 부동산 거래가격을 허위신고한 매매자와 중개업자에게는 취득세 3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탈세가 이뤄졌을 때 탈루세액과 탈루세액의 40%에 달하는 가산세액이 중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