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송주오 기자
2024.07.02 06:00:00
금감원, 보험계약시 '알릴의무' 중요성 강조
보험금 미지급될수도
해지권 행사 기간 만료·설계사 부실고지 권할 경우 제외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지난 2021년 건강검진에서 당뇨병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받은 A씨는 당뇨병 투약 등 치료 이력이 없어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같은 해 보험청약 과정에서 질병의심소견 여부에 ‘아니오’라고 답변했다. 이후 2023년 4월 A씨는 당뇨병을 진단받아 관련 보험을 청구했다. 하지만 3개월 이내 질병의심소견 미고지를 이유로 계약 해지 및 보험금도 지급되지 않았다. A씨가 보험 계약 당시 ‘알릴의무’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