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터잡은 전자담배…규제 시행땐 판매 미지수
by이성웅 기자
2020.10.13 05:30:00
주요 담배업체, 온라인서 궐련형 전자담배 기기 판매 확대
올해들어 시장 위축되며 판매 채널 확대 전략
체험·할인 판촉 등 규제 예정돼 있어
"규제 시행되면 사실상 할인 판매 어려워져"
[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담배업계가 온라인 채널을 주목하고 있다. 그동안 오프라인과 자사 웹사이트 중심으로 판매하던 궐련형 전자담배 기기를 외부 이커머스(전자상거래) 채널에서 판매하면서다. 올해 들어 위축된 궐련형 전자담배 시장을 판매 채널 확대를 통해 끌어올리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다만 전자담배 기기에 대해 온라인 판매를 규제하는 법안이 발의돼 있어 시한부 판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12일 담배업계에 따르면 KT&G, 필립모리스, BAT, JTI 등 담배업체들은 모두 자사몰 외 외부 이커머스 채널을 통해 궐련형 전자담배 기기를 판매하고 있다.
KT&G는 지난 4월부터 궐련형 전자담배 브랜드 ‘릴(lil)’을 주요 이커머스 업체에 입점시켰다. 자사몰 외에 티몬, 지마켓, 11번가부터 새벽배송이 가능한 쿠팡에서도 릴 브랜드의 주요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
국내 궐련형 전자담배 시장 2위인 필립모리스 ‘아이코스(IQOS)’도 여러 이커머스 채널에서 만나볼 수 있다. 특히 카카오톡 아이코스 고객서비스센터 채널에서도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
BAT의 ‘글로(glo)’도 지마켓, 옥션, 쿠팡 등에 입점해있다. JTI의 ‘플룸테크’는 네이버 쇼핑에도 입점해있다.
자사몰과 일반 이커머스 채널의 차별점은 가격이다. 궐련형 전자담배 기기의 경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막론하고 통상 브랜드 홈페이지에서 할인 쿠폰을 발급받아 30~40% 저렴한 가격에 구매한다. 브랜드마다 다르지만, 1개 ID 당 쿠폰 발급이 1회로 제한돼 있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일반 이커머스 채널에선 각종 궐련형 전자담배 기기를 별다른 할인 쿠폰을 적용하지 않더라도 아예 쿠폰 할인가에 준하는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다. 여기에 각 이커머스 채널별 쿠폰이나 청구할인 등을 이용하면 더 저렴한 가격에 기기를 구매할 수 있다.
또 쿠팡의 ‘로켓배송’ 등 고속 배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저녁에 주문하면 다음날 바로 받아볼 수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
담배업계가 온라인에서 궐련형 전자담배 판매를 확대하고 있는 것은 올해 들어 궐련형 전자담배 시장이 위축됐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0년 상반기 담배시장 동향’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담배 판매량은 17억4000만갑으로 전년 동기 대비 3.8% 증가했다. 전체 담배 판매량은 성장했지만 궐련형 전자담배는 1억8000만갑이 팔려 전년 동기 대비 6.6% 줄었다.
| BAT ‘글로 프로’가 쿠팡에서 할인가인 3만원에 판매되고 있다. 해당 제품은 로켓배송으로 받아볼 수 있다. (자료=쿠팡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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궐련형 전자담배 판매량이 줄어든 것은 지난 2017년 아이코스 출시로 궐련형 전자담배 시장이 열린 이후 처음이다. 2017년 한해 7870만갑에서 이듬해 3억3200만갑으로 4배 이상 성장했다. 지난해엔 3억6310만갑이 팔렸다. 현재 추세대로라면 올 한해 전체 판매량도 전년 대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에선 당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야외활동이 줄어들며 실내흡연에 적합한 궐련형 전자담배 판매량이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실상은 달랐다. 이를 두고 지난해 불거진 액상형 전자담배 관련 건강 이슈가 전반적인 전자담배 불신으로 이어졌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한 담배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전자담배 시장이 성장했지만, 액상형 전자담배 안전성 문제가 터지면서 액상형은 물론 궐련형도 동반 하락했다”며 “이에 담배업계에선 시장 자체가 축소되는 가운데 신제품 출시 효과를 노리기보단, 판매 채널을 확대하고 소비자 인식을 바꾸는 전략을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BAT가 ‘글로 프로’를 출시한 이후 현재까지 신제품을 낸 곳은 업계 1위 KT&G 뿐이다.
업계에선 온라인 판매 확대를 통해 재도약을 노리지만 각종 규제가 예정돼 있어 언제까지 판매를 이어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지난 6월 30일 열린 국무회의에선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 보건복지부 주도로 담배와 담배 유사 제품은 물론 전자담배 기기 장치까지 판촉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판매가 아닌 방식으로 기기 등을 사용할 기회를 주는 체험 판촉이나, 기기를 할인하는 방식의 판촉 행위가 금지된다. 또 일반인에게 제품 체험 후기 등을 대가로 금품을 지급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오프라인에서도 담배 광고를 영업소 내부에만 전시·부착토록 제한하는 담배사업법 일부개정안도 접수돼 있어 온·오프라인 모두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다.
담배업계 관계자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기기의 정가 자체를 낮춰 출시하지 않는 이상 온·오프라인을 막론하고 할인 판매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