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아의 IT세상읽기]구글과 네이버의 독과점, 같은점과 다른점

by김현아 기자
2020.10.10 09:36:38

구글과 네이버, 모두 플랫폼 독점 기업
OS 독점과 국내 검색 1위의 차이
토종 플랫폼 싹을 죽이지 않을 전략적 규제 필요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지난 7일,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시작됐습니다. 연평도 공무원 피격 사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특혜 의혹 등을 두고 여야가 충돌하고 있지만, IT 세상에서는 거대 플랫폼 기업들의 ‘독과점 횡포’가 화두였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정무위원회에서는 구글의 인(in)앱 결제 강제 문제와 네이버의 검색 알고리즘 악의적 조정 의혹이 전면으로 부상한 것이죠.

구글은 ▲내년 1월부터 자사 앱마켓인 구글플레이에서 결제하려면 자기 결제시스템만 쓰도록 의무화했고(수수료 30% 강제), 네이버는 ▲최근 공정위로부터 검색알고리즘을 인위적으로 조정해 자사 상품·서비스(스마트스토어 상품, 네이버TV 등)를 검색결과 상단에 올린 혐의로 과징금 267억 원(쇼핑 약 265억 원, 동영상 2억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국회에서는 두 사건 모두, 국내에서 활동하는 거대 빅테크 기업의 불공정 거래·이용자 이익저해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법이든·제도든 뭔가를 만들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들 하죠.

그런데, 저는 두 사건이 언뜻 보면 비슷할 수도 있지만 조금은 다른 성질의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비슷한 점은 두 회사가 ‘플랫폼 독점 기업’이라는 사실입니다. 구글은 운영체제(OS)의 독점력을 기반으로 검색, 앱마켓, 유튜브, 브라우저 등을 아우르며 지배력을 전이하는 모양새죠.

반면 네이버는 국내 검색 시장에서의 독점력이 알고리즘 조정이란 방법을 통해 쇼핑 시장, 뉴스 시장의 공정 경쟁을 해쳤는가가 논란입니다.(네이버는 알고리즘 개선은 검색 품질 향상을 위한 일련의 조치였다며 공정위 결정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만.)

하지만 구글의 독점은 OS까지 포함한 강력한 것이고, 네이버의 국내 검색 시장 독점은 애플리케이션 단에서 이뤄지는, 흔들리는 것이라는 점이 다릅니다.

▲플랫폼별 주요 앱 가격 비교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구글의 안드로이드는 PC OS에서의 마이크로소프트(MS) 윈도 독점과는 다르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공정위는 2005년 윈도에 미디어플레이어와 메신저 등을 결합판매(끼워팔기)했다는 이유로 MS에 시정조치와 과징금 330억 원을 물렸는데, 구글 안드로이드는 개방형 OS인데다 기본적으로 무료여서 소스코드를 공개하지 않고 돈을 받는 윈도와는 다르다는 얘깁니다.

하지만 ▲구글이 자사 앱마켓에서 자사 결제 시스템만 허용하려는 것이나 ▲2년 정도인 휴대폰 교체주기를 고려했을 때 이용자는 안드로이드외에 다른 모바일 OS에 접근할 수 없다는 점 ▲삼성이나 LG 휴대폰을 사면 구글 앱마켓(구글플레이)이 선탑재 돼 있다는 점 ▲구글플레이의 앱마켓 시장점유율은 60%를 넘는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구글의 모바일 OS 독점 문제 역시 심각하다고 생각됩니다.

▲네이버 검색 화면


검색 독점은 어떨까요? 인터애드에 따르면 ‘2020년 글로벌 검색엔진 시장 점유율’은 구글 92.54 %, 빙 2.44%, 야후 1.64%, 바이두 1.08%, 네이버 0.07% 등으로 세계 시장에선 구글이 전 세계 검색 시장을 주도하고 있죠.

국내에서는 네이버의 검색 시장 점유율이 1위이지만 하락 추세입니다. 유튜브 동영상 검색이 뜨고 있기 때문이죠. 유튜브는 안드로이드 폰을 사면 선탑재된 앱이기도 합니다.

2020년 2월 현재, 네이버는 56.8%로 1년 전보다 3.14% 포인트 하락했죠. 하지만, 구글은 34.82%를 기록해 0.34% 포인트가 올라 2위를 차지했고 다음(6.42%), 줌(0.79%) 순이었습니다.

구글에 의해 흔들리긴 하지만, 아직 국내 검색 시장에서는 네이버가 1위 기업인 것은 분명합니다.

이용자와 공급자를 연결해주는 플랫폼은 스스로 독점을 향해 나가는 속성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이용자가 만족하면 더 많이 찾게 되고 더 많이 이용자가 찾는 곳에 공급자가 줄을 서는 모습이 반복되는 형태이지요.

그래서 기존의 법질서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위를 판단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논란에 휩싸인 앱마켓 자사 결제 강요만 해도, 구글과 애플이 2008년 처음 앱마켓을 출시했으니 이제 겨우 12년이 된 초기 서비스이지요.

또한 처음 구글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가 나왔을 때에는 혁신의 아이콘이었습니다. 통신사가 골라 위로 올려주는 앱이 아니라, 내 맘대로 앱을 쇼핑할 수 있다는 장점을 무기로 모바일 생태계의 중심에서 스마트폰 시장을 키웠죠. 이런 사정들을 고려하면, 플랫폼 규제는 예전 산업에서의 규제보다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합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플랫폼 기업·빅테크 기업에 쏠리는 부의 이동을 고려하면, 플랫폼 독과점 기업 움직임 하나하나에 세심한 감시가 필요하다는 지적역시 설득력이 있습니다.

특히 유럽과 달리 네이버, 카카오, 원스토어 같은 토종 플랫폼의 경쟁력이 아직 남아 있는 대한민국에서는 토종 플랫폼의 경쟁력을 죽이지 않으면서도 이들에게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전략적인 규제’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이윤숙 네이버쇼핑 사장이 8일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환 원스토어 대표가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구글플레이 인앱결제 강제 효과를 묻는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출처: 국회의사중계시스템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행위는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이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해 방통위와 공정위가 실태점검에 들어갔고, 국회는 좀 더 명확한 법 적용을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까지 검토 중입니다. 30% 수수료가 이용자의 앱 가격 인상까지 초래할 것이라는 점에서 찬성합니다.

네이버의 검색 알고리즘 악의적 조정 의혹은 일단 공정위에 대해 네이버가 행정소송을 제기한다고 하니, 사실 여부를 법원에서 다툴 것으로 보입니다. 공정위 말대로 네이버가 알고리즘을 바꿔 자사 스마트스토어만 우대했는지, 네이버 말처럼 의도적인 게 아니라 알고리즘 변경은 검색 품질 향상을 위한 것이었는지 가려질 테지요.

다만, 국회에서의 주장처럼 네이버가 ‘검색 알고리즘 자체를 외부에 공개’하거나 정부(과기정통부)가 ‘알고리즘 공정성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일은 불가능하고 사회적 혼란만 야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테크 기업에게 알고리즘은 지적재산권이어서 구글 역시 알고리즘의 구성요소만 공개하고 있죠. 정부가 설사 알고리즘 공정성 가이드라인을 만든다해도 제대로 작동하는지 검증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