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2수사단' 노상원, 15일 선고…내란특검 기소 첫 결과

by백주아 기자
2025.12.14 10:04:02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알선수재 혐의
특검 측 "국가 위기 초래 내란 사건 사전 준비"
노상원 측 "기소 혐의 모두 부인…전부 무죄"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구성을 위해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요원의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부사령관에 대한 1심 선고가 15일 나온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사건 중 가장 첫 선고다.

‘12·3 비상계엄’ 기획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지난해 12월 24일 오전 은평구 서울서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는 15일 오후 2시부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사령관의 선고기일을 연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9∼12월 민간인 신분으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구성을 위해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으로부터 정보사 소속 요원들에 대한 인적 정보 등 군사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8∼9월 진급을 도와주겠다며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대령)과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으로부터 현금 총 2000만원과 합계 60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노 전 사령관에 대해 징역 3년 및 추징금 2390만원을 구형했다. 압수된 백화점 상품권 11매에 대한 몰수도 요청했다.

특검 측은 “피고인은 민간인임에도 전직 사령관의 지위를 이용해 현직 사령관, 대령들을 통해 대한민국 국가 안보 최전선에 있는 요원들의 실명, 학력, 특기 등 내밀한 정보를 수집했다”며 “단순한 개인정보 누설이 아니라 국가 위기를 초래한 내란 사건을 사전 준비하고 결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전 과정을 직접 조율하며 ‘호남 출신을 제외하라’는 세부 사항까지 지시했다”며 “공작관의 개인 정보가 부정선거 수사를 위한 제2수사단 조직에 활용된 사실까지 여과 없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반면 노 전 사령관 변호인은 기소 혐의에 모두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요원 배치와 선발 권한이 전혀 없는 민간인”이라며 “부정한 목적으로 (정보사 요원의 정보를) 제공받은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명령에 의해 직할부대의 명단이 전달된 것으로 (그 과정에서) 피고인을 거쳐 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특검팀이 참고인 조사나 피의자 조사 없이 “내란 수사 과정에서 준비 과정으로 조사한 사건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도 증인들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승진 로비 소문을 들어서 충고한 피고인이 (현역 군인들에게) 금원을 요구했다는 점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어렵다”고 했다.

노 전 사령관은 최종 진술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서 호 전 정보사령관 등이 기소돼 고초를 겪는 점에 대해 마음이 무겁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