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오피스텔·고시원 등 올해 불법 숙박업소 146건 입건
by박태진 기자
2024.12.11 06:00:00
불법 영업 근절 위해 에어비앤비와 간담회
사업등록증 없는 곳 수사 후 자료 국세청에 통보
市 “불법 영업 매년 급증…지속적인 수사할 것”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하 민사국)은 시민들의 제보, 수사 의뢰 및 고발 등을 통해, 공유 숙박 플랫폼인 에어비앤비를 이용한 불법 숙박업소를 지속적으로 단속·수사해 올해 불법 숙박업자 146명을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 관계자가 서울의 한 무신고 숙박업 숙소를 단속하고 있는 모습. (사진=서울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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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현장과 잠복수사를 병행해 수사를 진행한 결과, 오피스텔, 고시원의 객실, 다중주택 등의 주택을 불법 숙박업소로 이용하는 사례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최근 3년간 숙박시설이 아닌 용도의 건물을 불법 숙박업소로 이용한 입건 건수는 △2022년 17건 △2023년 100건 △2024년 146건으로, 특히 올해는 2년전 대비 약 8배 증가했다.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오피스텔, 고시원, 주택 등에서 불법 숙박업소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공유 숙박 플랫폼에 숙소 정보 등록 시 숙박업 영업신고증이 필요하지 않고, 게스트들이 앱을 통해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오피스텔은 주거의 기능을 겸하는 주거 공간으로 그 용도는 업무시설이다. 이런 이유로 오피스텔은 특성상,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공동주택과 비교해 보증금이 저렴하기 때문에 해당 건물을 이용한 불법 숙박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 고시원은 현행법상 숙박업과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시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지만, 경기침체로 인한 영업 부진으로 숙소 등록 절차가 간단한 공유숙박 플랫폼에서 고시원을 활용한 숙박업 영업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다중주택 등의 주택은 관할관청에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등록을 신청하면 외국인 대상으로 숙박업 영업이 가능하다. 하지만 단지 내 규약으로 정해진 비율의 주민 동의를 받아야 하고, 주택 면적은 230㎡ 미만이면서, 운영자 실거주 및 외국어 안내 서비스가 가능한 체계를 갖추어야 하는 등 등록 기준이 까다롭다.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민사국은 지난달 7일 에어비앤비코리아와 불법 숙박업 문제점 공유 및 대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회의 결과 민사국에서 불법 숙박업소 조사로 확인된 숙소 정보를 통보할 경우, 해당 숙박업소를 에어비앤비 사이트에서 삭제하기로 했다.
민사국은 또한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불법 숙박업소의 탈세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불법 숙박업소 운영자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관련 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공중위생영업 중 숙박업 영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관청에 영업 신고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권순기 서울시 민생사법경찰 국장은 “지난 10월 2일부터 에어비앤비가 신규 숙소에 대해 영업신고증 제출을 의무화했으나, 기존 숙소에 대해서는 2025년 10월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면서 “제도의 풍선효과를 이용해 불법 숙박업을 재개하는 업자들을 근절하고, 매년 급증하는 불법 숙박 영업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수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