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국배 기자
2024.05.29 06:00:07
금감원, ''금융꿀팁'' 통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소개
전동 킥보드는 사고 시 보상 못받아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반려견이 산책 도중 타인이나 타인의 반려견을 다치게 했다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넘어져 주차돼 있던 자동차가 파손됐다면? 이런 경우 일상생활배상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일상생활배상보험은 비교적 적은 보험료로 일상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배상책임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며 ‘금융꿀팁’을 통해 소개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일상생활 중 뜻하게 않게 타인의 신체, 재산에 입혀 발생한 법률상 배상책임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상품이다. 주로 상해보험, 운전자보험 등에 가입할 때 특약 형태로 가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