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소문·마포로5구역 재개발 통합심의…"인허가 단축 첫 사례"
by이윤화 기자
2024.04.19 06:00:00
서울시 제1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 개최
2년 이상 소요된 심의 단계, 1년6개월로 단축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시가 정비사업 인허가 단축 첫 사례로 ‘서소문구역 11·12지구’와 ‘마포로5구역 10·11지구’의 재개발 사업 심의를 통과시켰다. 서소문 구역에는 지상 36층 높이의 대규모 업무시설이, 마포로5구역에는 25층 높이의 공동주택 299세대가 지어질 예정이다.
서울시는 18일 열린 제1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서소문구역 11·12지구’와 ‘마포로5구역 10·11지구’ 2건의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을 통과시켰다. 건축·경관·교통·공원 등의 심의를 한 번에 통합해 통과시킨 것이다.
| 서소문구역 제11,1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투시도. (사진=서울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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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통합심의는 사업시행계획인가와 관련된 건축, 경관, 도시계획, 교통, 교육 등 다양한 분야를 한 번에 심의하는 제도다. 서울시가 지난 3월 27일 발표한 ‘재개발 재건축 사업지원 방안’에서 정비사업 인허가 기간 단축하겠다고 발표한 뒤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통상 정비사업 추진 절차는 ‘정비구역지정→조합설립→사업시행계획인가→관리처분→이주·철거→착공·분양→준공·입주’ 순으로 진행되어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서 각종 심의로만 약 2년 이상 소요돼 왔다. 그러나 시가 교통 및 환경영향평가, 교육환경평가, 도시관리계획(정비계획), 도시공원조성계획 심의까지 통합 확대함으로써 2년 이상 소요되던 심의단계가 최대 1년 6개월로 단축되도록 했다.
통합심의 첫 사례중 하나인 ‘서소문구역 제11, 1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은 서울 도심의 지상36층, 지하 8층 규모의 대규모 업무시설 건립계획이다. ‘건축·경관·교통분야’를 통합심의 해 저층부에는 가로 활성화를 위한 판매시설 등을 복합 계획했다. 도심권 여유 녹지공간 확보를 위해 개방형 녹지공간이 확보돼 도심의 활성화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마포로 5구역 10·1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중구 중림동)’ 은 ‘건축·경관·교통·공원분야’를 통합해 기간 단축 및 행정절차를 간소화했다, 충정로역 2호선, 5호선 더블역세권에 위치하여 지상 25층, 지하7층 규모의 공동주택 299세대(임대 94세대, 분양 205세대) 및 업무·판매시설이 건립된다. 어린이공원(면적 2828㎡)과 지하철 연결통로 신설 등 공공성 확보도 기대된다.
부족한 도심권 공동주택 추가 확보와 지역주민의 휴식 및 어린이들의 창의적 체험공간을 위한 공원 신설, 지하철 2호선 충무로역과 연결되는 출입구 신설, 공개공지 및 공공보행통로 설치 등으로 지역사회와 연계·소통하는 계획을 담고 있다.
| 마포로 5구역 10, 1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투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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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앞으로 정비사업 통합심의회를 통해 정비사업 인허가 기간을 대폭 단축할 것”이라며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본격 적용하여 적기 주택공급 통한 서민주거안정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유 부시장은 “지난 3월에 서울시가 발표한 ‘재개발·재건축 사업지원 방안’이 본격적으로 실행되는 계기가 돼 서울시의 주택공급이 더욱 활성화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